알고 지내던 후배의 부탁으로 2012년 2~3월까지 차용증 없이 약 460만원을 이체주었고, 2012년 2월 꼭 필요하니 1~2달만 타고 이전하가겠다고 하여 마티즈 차량을 구매(보험포함)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갚겠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고 지금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피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과 꼭 갚겠다는 내용, 차량 이전해 가겠다는 내용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대여금 반환소송과 차량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름, 이체시킨 통장 거래내역은 가지고 있지만 주민번호와 정확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모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차용증 없이 통장으로 이체시킨 금액의 회수 여부 (460만원) 2. 제 명의로된 마티즈 차량의 회수 여부 (차량구매대금:670만원) 3. 차량구매시 발생한 보험금 및 후배의 차량 사용기간중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회수 여부 (보험:69만원, 과태료:10만원 차동차세: 5만원) 4. 제 카드를 후배가 사용한 금액(50만원) 5. 약 1,260만원의 회수 여부 및 의뢰시 수수료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내역이 있으면 송금내역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일단 알고 있는 주소지를 기재하고, 송달불능 되어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보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차량의 경우 자동차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차량대금 지급 내역을 증거로 하여 위 대여금청구와 함께 하나의 소송을 제기하시면 효율적입니다.
3. 차량구매시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의 경우 의뢰인이 차주이고,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차량 사용기간 중 발생한 과태료나 자동차세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의뢰인은 대여금 460만원과 자동차인도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차량매매대금(670만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을 뿐 차량매매대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의뢰시 인지대와 송달료로 약 2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변호사 선임료는 110만원(부가세 포함) 정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