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의 취소가능성

Q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요전에 음주운전중 사고가 나서 면허를 취소당하게 생겼읍니다.제 불찰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구제가능성을 여쭤보고싶읍니다. 사건의 개요부터 말슴드리겠읍니다. 7/5일 저녁 11시쯤 음주를 시작하여 익일 1시쯤 대리운전을 타고 귀가중 지인으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집에서 300m못미쳐에 있는 포장마차에 대리운전으로 와 주차후 2차를 마시고 3시경 귀가를위해 나와서 차에서 잠깐 누워 있는다는것이 잠이 들었는데 날이 밝아 눈을 떠보니 5시30분이어서 대리운전도 영업이 끝난 시간이어서 그대로 300미터정도 차를 몰고 오다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눈을 팔다 그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측면을 충돌하고 마침 차주가 출근을 위해서 나와있었으며 옆으로 붙은 차를 후진으로 빼다가 뒤차의 측면을 또다시살짝 부팆쳤읍니다. 경황중에 주변의 112 신고로 바로 경찰이 출동 하였고 바로 음주 측정에 알콜도수가 0.111%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면허취소에 벌금이 300-35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상황이 돼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를 보다보니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돼는 경우가있는 거 같은데 확신도 안서고 잘못은 크지만 저한테 부담도 너무커서 마음이답답합니다. 일단 저의 상황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 나이는 44세이고 10년전에 이혼해서 슬하에 13세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읍니다.주민등록상엔 조모(93세.장애5급).동생.저와 딸 이렇게 4명이 되어있는데 실제 거주는 아버지.어머니도 같이 살고 계십니다(아버지(70세).어머니(68세.신체장애3급)는 사정상 주민등록상 면단위로 되여있음) - 주거는 아파트인데 실제로는 부모님 소유인데 명의는 제 앞으로 되여 있읍니다.(실제는 제가 딸을 데리고 생활비도 못드리면서 엊혀사는상황입니다) - 직업은 덤프운전기사인데 이것이 제 차가아니라 다른사람들의 덤프를 차주가 볼일이 있을때 대신운전해주는 덤프대리운전기사라고 해야 할까요.. 일당으로 12만원씩 받고 이차저차를 운전 해 주는 직업이라 증빙은 없고 차주(사업자)들의 확인서는 가능합니다.2000년부터 덤프를 하여 2011년 12월까지 제차롤 운전(폐업사실증명으로 확인 가능)하였으나 차를 없애고 지금은 남의 차만 운전해주고 있는 상황 입니다. 가을에 일감이 생기면 다시 제차를사서 직접 내일을 하려던계획중이었읍니다 - 운전면허는 1992년에 땃는데 20년동안 법규위반이나 사고는 한번도 없었읍니다(운전경력증명 확인가능) - 주차장에서 사고시 2대다 한대는 40만원 한대는 35만원에 합의가 끝난상태입니다.(아주미미한 첩촉사고였읍니다). 다들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읍니다. - 딸아이가 류마티즘이 있어서 서울대학병원으로6개월에 한번씩 통원해서 치료중이고 약은 10년째 날마다 먹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보면 생계형운전자로 이의신청이 가능할것도 같은데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지인의 소개로 제가 다른직장에 이름만 올려놓고 직원으로 처리되여 있는 회사가 있어서 사실 지금 까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그쪽회사에서 다 내주었고( 물론 그 회사로 부터 받은것은 전혀 없고 그 회사가 창원인가에 있는데 창원에 가본적도없음 ) 소득자료같은걸 떼어보면 이쪽회사에다니고 그쪽에서 수입이 있는걸로 나올듯해서 생계형운전자 이의 신청이 쉽지 않을듯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쪽회사에 피해가 가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이의신청은 포기하고 행정심판쪽으로 가혹함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해야되는것인지 이의 신청서에 보면 재산정도에 집같은걸 적게 돼어 있는데 명의는 내명의인데 실제는 부모님꺼다 라고 적을 수는 없는상황이지요? 실제 상황들로만 적용하여 재결례들을 보면 구제 요건이 전부 충족되는데 제것이아닌집이 명의상 제집으로 되여 있어서 재산이 있고, 제 직업이 아닌것이 제 직장으로 되여 있어서 생계형운전자도 아니고 한 상황이 되여버렸읍니다. 제가 생계형 운전자로써의 구제가 가능할까요? 살타래 처럼 얽혀버린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장해야 생업으로삼고 있는 운전을 위한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을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생 가능성은 어느정도나 있는것인지 또 이와별도로 벌금에 대한 감면도 어떻게해야 실무적으로 효과가 있고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효과가 있을지 여부.정식재판전에 취해야 할조치가 있는지 여부 아직 사고 처리한 지가 얼마 되지않아 초기에 대처하지못하는게 있을까봐도 걱정입니다. 행정심판시 명의상의 직장문제를 넣지 않아도 심리에서 조회를 안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관계가 밝혀져도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많은 궁금증들도 무료상담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루하루 잠을 못자고 있읍니다. 최선의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읍니다 .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의뢰인께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약식명령으로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에 불복하려면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금액수가 정해져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벌금감액은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정도의 사유만으로 벌금이 감액되지는 않고, 또 사고까지 발생하였기 때문에 벌금감액 없이 약식명령대로 벌금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가 되는데,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 행정심판은 기각될 것으로 보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형사재판(정식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이상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3. 너무 비관적인 내용만 상담드려 죄송하지만, 몇년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엄격해졌기 때문에 동종전과가 없다거나 경제적인 이유 또는 면허가 필요한 사유 등만 가지고는 벌금이 감액되기 어렵고, 면허취소도 막기가 어렵습니다. 4. 가능성은 낮지만 불복방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일단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시고, 약식명령장이 송달되어 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금감액을 요청하는 근거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고 재판장에게 벌금감액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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