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Q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였읍니다.과거범죄사실없구요조서작성중 경찰분게 제가 2회~3회 얼굴가격을 하였다는 담당자분이 말슴이게셧읍니다.컴퓨터상에경찰분얼굴에핏자국 있는 사진보여주셧구요.너무두렵고 이후제가 어지 대는지 궁금하고 너무걱정대여서 도움말슴부탁드림니다지금은 귀가조치상태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으셨는데, 경찰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가 여부에 따라 경미한 폭행이나 상해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이지만, 피해의 정도가 커서 전치 4주 이상이 나왔다면 구속될 수도 있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될 수도 있습니다. 2. 전과가 없는 것이 다행이기는 하지만 최근 경찰에 대한 폭행(주폭)에 대해 엄중단속과 엄중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않좋은 시기에 범죄를 범하셔서 일단 종전보다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담내용상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속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벌금형을 피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해당 피해경찰을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서를 작성받아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해당 경찰은 절대로 합의해 주지 않을 것이지만 의뢰인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법은 합의 밖에 없습니다. 4. 경찰조사가 끝난 것으로 보이므로 조만간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올 것이고, 검찰은 추가수사가 필요없는 사안이므로 바로 기소하든지 아니면 약식명령청구를 할 것입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청구를 하면 벌금 20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이지만, 정식으로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벌금 3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의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무죄주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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