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친구 부탁으로 어떤 싸이트에 출판사에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출판사 이름은 적지 않고, 친구가 출판사랑 계약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 계약서에 초판부수가 적혀있지 않았다, 왜 적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적을 필요가 없다>고 했고 나중에 다시 물어봐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위약금까지 낼테니 해지해달라고 해도 거절당했다, 세금도 잘 안 내는 것 같다는 의혹이 있다,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는데 왠지 잘 안될 것 같아 걱정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리플을 보니 대부분 중소 출판사는 다 그런식이니 공정한 거래를 하고 싶으면 어디에 가서 알아봐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분이 이미 그런 이야기가 은근히 흘러 나오고 있어 어디인지 알거 같기도 하다고 하셨고, 두세 분 정도가 정말 사기계약 아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올린 내용이 전부 다 허위라고 합니다. 전 일단 싸이트에 물의를 일으킨걸 사과하는 글을 올리고 출판사에 전화해 사과를 했는데, 아무래도 고소를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현재 그 장르를 출판하는 곳은 그 출판사 한곳 뿐이라고 합니다. 제게 부탁을 한 친구가 출판사에 연락해 의문점들을 다시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자꾸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출판사는 제 글로 인해 독자와 작가들에게 메일로 큰 항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독자들이 그쪽 메일을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더니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포털 싸이트나 해당 출판사 블로그에 들어가봐도 항의는 커녕 문의글 한 줄도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제가 임시로 올린 사과글에도 리플 하나 없습니다. 현재 전 출판사의 주장으로 그 싸이트 운영자에게 유언비어 유포자로 찍힌 상태입니다. 그 출판사의 관계자가 채팅방에서 제 지인에게 제가 올린 글 조회수가 3만이 넘었다(사실은 천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친구와 다른 채팅방에서 해당 출판사 욕을 마구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도 물어봤더니 또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와 친구는 해당 출판사를 욕하려고 했던게 아니라 친구 사정이 억울해서, 그리고 그 상황이 저한테까지 올 수도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작가님들이 덜컥 그 계약서로 출판사와 계약할까봐 글을 썼습니다.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당한다면 심한 처벌을 받을까요? 현재 21살 대학생이고, 집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예전에 이런 일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출판사에서 저를 고소한다면, 그쪽 관계자가 채팅방에서 떠든 일로 맞고소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께서 올리신 글이 사실일지라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성립하고, 해당 출판사에서 의뢰인을 위 죄로 고소하면 의뢰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린 글이라고 하더라고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글의 내용상 공공의 이익보다는 불확실한 사실로 의심을 불러일으키므로써 해당 출판사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 위 죄가 성립할 경우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100~2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약식명령장을 발부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죄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출판사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출판사가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4. 해당 출판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 중 의뢰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 있다면 의뢰인도 글을 올린 사람을 동일한 죄로 맞고소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을 고소하더라도 의뢰인의 명예훼손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이 처벌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서로간에 고소를 하더라도 서로간에 원만히 합의해서 서로 고소를 취소하면 서로간에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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