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Q

저는 상가임차인입니다. 환산금액(월세+보증금)이 상가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액으로 전세권을 작년에 설정등기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변동없고 월세는 약간의 변동이있습니다.재계약을 한거죠. 그럼 전세권금액은 변동이 없으니 기간 변경등기를 따로 해야하나요? 안해도 된다.해야한다...잘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으려요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셨다면, 전세권의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전세권 변경등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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