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임차인입니다. 환산금액(월세+보증금)이 상가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액으로 전세권을 작년에 설정등기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변동없고 월세는 약간의 변동이있습니다.재계약을 한거죠. 그럼 전세권금액은 변동이 없으니 기간 변경등기를 따로 해야하나요? 안해도 된다.해야한다...잘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으려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셨다면, 전세권의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전세권 변경등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