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있었던일로 문의드림니다 (과실치상)

Q

제가 군대있었을때 교회에 자주가서 꼬마애들이랑 놀아줌니다(종교행사) 1월1일에도 그러고 있었는데 꼬마애 하나가 다리잡고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주는데 돌려주다가 꼬마애 머리랑 다른병사랑 부딪쳤습니다 그병사는 이빨이부러지고 코뼈가 부러져서 바로 병원으로 갔고 꼬마애는 크게다친데없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있는일이라 무서워하고있었는데 목사님이랑 간부님들이 종교행사간 있던일이고 군대에서 있던일이기때문에 도의적인 책임만지면되고 금전적으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실수로있었던일이라 별다른 징계는 받지않고 그냥 마음고생만 좀많이 했습니다 그후 교회에서 볼때마다 미안하다 괜찮냐 등 사과와 안부를 했습니다 (병원에 하루있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몇주 지나니깐 (둘다 병사였을때) 개인적으로 전화와서 군병원에서 치료 일부만받고 일부는 밖에서 받는다고 밖에서 받는 치료비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병사신분이라 중대장님께 이야기 했고 그때중대장님이 병사들끼리 그런이야기 하는거아니라고 그런이야기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부모님 번호를 달라길래 아버지번호를 줬는데 아버지랑 그족부모님이랑 말다툼을하셔서 좋게 끝나지 못했습니다 이일로 목사님이랑 간부님들께이야기했는데 금전적으로는 책임질일없다고 도의적인책임만 지면된다고해서 안심하고 (교회에서 볼때마다 미안하다구 하였습니다) 전역했는데 전역하고나서 경찰서에서 신고접수됐다고 오라고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합의를 해야할거 같다고 하고 (합의금 500만원 요구했다고합니다) 경찰서도 내일 가봐야하는데 군대에서 있었던일인데 사회에서까지 나와서 사건진행되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건이 일어난장소는 어린이들끼리 모여있고 일부 교사(병사)들만 있는 초등부예배 에서 있었던일로 그병사는 그날 처음봤습니다 월래있던 병사가아니라 다른교사(병사) 가 그날 데리고와서 있었던것입니다. 부딪쳤을때 그병사는 뒤돌고 앉아있었는데 제가 돌리면서 가서 부딧친것입니다 (부딪치기 전까지 그병사있는줄도 몰랐습니다) 또 부딪치는순간 고개를 돌려서 안면쪽에 부딪쳐서 그병사 피해가 더커진거 같습니다 1. 종교행사간 있었던일인데 물론 저의책임도있지만 간부님들이랑 목사님이 한말이 금전적으로는 물을 필요가 업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역하고 돈을 요구하는데 어떤게 맞는것인가요? 2. 만약 합의를 해주어야한다면 요구하는데로 다주어야하나요? 3. 그리고 벌을 받으면 얼마나 받나요? 4 .이경우 잘잘못이랑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특별히 면택사유가 없으므로 배상을 해 주어야 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때 손해는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치료비와 위자료를 계산해서 서로 합의금을 협의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어 주고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금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일부 감액을 요청해서 400만원 정도에서 절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 100~20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의뢰인의 과실이 80%정도이고, 피해자의 과실은 약 20% 정도 참작될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총 손해액중 20% 정도는 감액을 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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