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만 조사를 할수잇고,업무방해죄같은 돈에 관련된건 전부 민사로하라고 합니다. 아에 접수자체를 꺼리네요. 그래서 주거침입 으로만 접수를 하엿습니다. 만약,그 사람한테 무혐의가 나오면,제가 민사로 할려고 하는데요. 주거 침입죄,업무방해죄 등 모든 사실을 토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주거면 주거,업무방해면 업무 가장 주장하고 싶은거 한가지만 해야합니까. 어제부터,집기를 빼고 잇는거 같은데 제 물건에도 손을대구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가요?
추가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보다는 업무방해가 더 유력한 것으로 보이고, 두 죄 모두 인정된
다면 모두 고소할 수 있는데, 경찰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가 모두 무혐
의처분이 내려지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
아야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으므로 만약 가해자가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의뢰인은 민사소
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