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지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신것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재 상담을 드립니다. 전 주인이 매출을 속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는 전주인이 운영 했던 월별로 1년 카드매출 내역 도 가지고 있고요. 소득세 신고내역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고 하셔서 2가지로 입증이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 할려면 그때 받았던 양수계약서가 있어야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 시 양도양수계약서를 적어서 양쪽으로 주었다고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네요. 그러면 권리금 5,300만원을 주었다는것을 전주인이 부인해 버리면 증명할 길이 없을 것 같은 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도양수계약서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였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
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 복사본을 요청하시면 되고, 한편 권리금을 통장으로 송금하였
다면 송금내역(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수표조
회나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