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당..

Q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당 ㅠㅠ 먼저 제가 몇일전 법무사를 통해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와 십여년전에 이혼 후 사망하신 어머니의 채무가 저에게 상속되어서 6월말쯤에 사채회사쪽에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제가 상속인일걸 알게되었고 그리고 어머니의 사망사실, 채무가 있다는 점을 알게되어서 알아보니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고 하여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도 법무사님이 제출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나중에 (1~2년이 지나도..) 빚 갚으라고 저한테 소송을 걸면 제가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되는건가요??? 앞으로 쭉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받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당..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앞으로도 상속채무를 전혀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신청한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문을 받아 복사본을 민사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제출하여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 두었다고 밝히고, 한정승인 청구 접수증을 발급받아 민사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정승인 청구시 채권자 목록에 소송을 제기한 사채업자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채무를 면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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