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해 힘쓰고 계신 이기덕변호사님께 상담부탁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아버지께서 제이름으로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몇개월전 전자어음을 써야 된다고 하셔서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어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법률에대해서도 문외한이라 일단은 아버지말씀에 따라 행했는데, 문제는 그냥 받고 다시 돌려주는, 기록에만 남길수있는 어음이 저를 통해 지나갔습니다.(말그대로 터널같은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어음이란 것을 했던 업체들이 전부 부도가 나서 결국 기록이 남은 제가 모든 걸 안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기록에 남아있다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이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4살의 나이에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신경을 안쓰고 공부를 하고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답장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배서를 한 것이라면 발행인 또는 배서인으로서 어음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음소지자는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게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는데, 발행업체들이 모두 부도가 났다면 배서인인 의뢰인에게 배서인으로서 어음금청구를 할 것입니다.
2. 의뢰인의 경우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면 안타깝지만 어음상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고, 다만 공동발행인이라면 실제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형식적으로만 발행인으로 기재한 것임을 항변할 수는 있으나 역시 어음상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전자어음 소지자들이 어음금청구를 해 오면 사정을 이야기 하고 아버지와 함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법적으로는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