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0일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당시 소장으로 있던 공인중개사를 만났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23평형 전세가 나오면 전화를 달라하고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공인중개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23평형 전세물건이 나와 있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었다고 오늘오면 집을 볼수 있다해서 결혼예정이 여자친구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채권최고액 \97,200,000 이라는 말을 듣고 집을 아예 보지 않겠다하고 다시 귀가를 했습니다. 귀가를 하고 30분쯤 흐른뒤 공인중개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선 죄송하다고 본인이 임대인이 한말을 잘못이해를 했다고 전세금\60,000,000을 받아서 전액을 융자 상환하겠다고 한말을 본인이 잘못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날인 4월12일 여자친구와 엄마가 집을보러 먼저 부동산을 방문하여 105동202호를 가서보고 있었고 저는 조금후에 도착해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기로 얘기하고 부동산으로 이동해서 가계약금\300,000을 내고 그 다음날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4월13일 나머지 계약금\5,700,000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동산을 방문하였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위임장을 쓰고 도장을 주고 갔으니 계약서를 본인과 작성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여러 가지 특약사항(임대차계약서 사본 별첨)을 기재하였고 임대인과 다 협의된 사항이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한달이상 지난 2012년5월 16일경 갑자기 제가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이 돼서 임대차계약서 상의 특약사항대로 (4월22일 이후에 잔금이 완납되면 언제든 입주가능) 입주를 하기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기위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며 한달이상이 지난 그날 임대차계약서작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내용중 채권최고액 의 수정금액이 잘못기재 되어 있었고 그사실을 알고 바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알렸습니다. 공인중개사는 5월7일에 본인은 폐업을해서 책임이 없다하고 임대인은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상환을 못하겠다고 만나서 조율을 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임대인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계약당시 있었던 부장에게 공인중개사와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공인중개사는 본인은 와봤자 아무것도 할수있는일이 없다고 말하며 만남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임대인과 특약사항 조율을 위해 만나서 대화를 했으나 임대인과 제가 서로 조금더 알아보고 그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날인 17일 특약사항 내용변경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합의가 되었으나 임대인이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오지 않아 18일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18일 저녁에 만나서 특약사항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임대인과 부장과의 언쟁으로 인해 19일 저녁에 다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19일 오후6시쯤 임대인으로부터 월요일 저녁에 만나자고 문자가 와서 월요일 저녁에 임대인과 만났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알아본 결과 위임장을 쓸 때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찍지않아 계약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해 만나서 해결요구를 했으나 돌아오는 말은 본인은 책임 없다는 말과 육두문자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22일 오전11시까지 직접와서 해결해달라는 문자를 남겼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렇게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서를 위임받아 임대인을 대신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약사항에 대해서 임대인과 확실하게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기재를 하였고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받는 내용도 제대로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위임장을 받으면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받지 않아 계약을 파기까지 몰고 갔음에도 본인은 폐업했다는 이유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결국엔 계약파기까지 왔습니다. 위 내용은 계약이 파기되는 시점에 시청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김세환 부장 세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집주인에게 배액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실소유자 김세환 부장에게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파기하기로 한날 아버님과 어머님 과 언쟁이 있으셨고... 아버님께서 안좋은 생각을 하셔서 한달여가 넘는시간동안 가족간에 굉장히 많은 정신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원본 위임장..모든서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가족은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그사람들은 웃우며 지낸다는게...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