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 지방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으며 직원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 임대차 계약 업무를 하다 과실이 발생되었습니다. A건설회사가 보유중인 아파트를 10채 계약하게 되었는데 처음 계약한 2채는 전임자가 구두로 계약만 하고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입사후 건설회사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신탁이 걸려있는 물건이라서 "전세1순위설정함. 전세금 입금후 7일 이내에 신탁해지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이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어 계약했고 2채는 이상없이 전세권 설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8채도 똑같은 조건, 똑같은 계약서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3채, 5채 별도 계약하였으며 모두 신탁이 걸려있는 상태였음) 3채에 대한 보증금을 입금한 뒤 7일이내에 전세권 설정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1주일뒤 5채에 대한 보증금이 입금되면 8채를 한번에 신탁을 해지하고 전세권 설정을 해 준다고 A건설업체에서 이야기를 하여 팀장,본부장,전무님께 다 보고를 하였지만 본부장이나 전무께서는 "형 동생하는 사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떼어먹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고 입금승인을 하셔서 나머지 5채에 대한 보증금도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입금을 하신분은 팀장이며, 본부장과 전무는 A건설회사 사장과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선후배이며, 같은 지역에서 형동생하는 사이임, A건설회사도 그 지역 지방 건설업체임) 그러나 신탁을 해지하고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A건설업체는 부도가 났으며, 우리회사에서 A건설업체 사장을 사기죄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도 받았으나 회사에서는 업무를 담당했던 저, 팀장,본부장,전무님에게 손해배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A건설업체에 이런식으로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무수히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인사담당이기 때문에 계약업무가 본 업무도 아니였지만 회사 설립초기라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이 업무를 하게 되었고, 계약 담당을 뽑아달라고 요구도 하였지만 채용 승인을 주지 않아 이 업무를 맡아 하게 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업무가 제게 맡겨진 것은 아니지만 인원 부족으로 먼저 일에 대한 생각을 한 사람이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신탁회사에 보증금을 직접 납부하거나 신탁이 해지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입금했어야 한다고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신탁의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처음 2채에 대한 전세권이 이상없이 잘 진행되었고, 이 지역출신인 본부장이나 전무님과 건설업체 사장간 고향 선후배에 형동생하는 사이이고 지역에서는 모두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에 믿고 진행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6억8천5백)이 모두 완납된 뒤에도 전세권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부장이나 전무님께 보고를 하였지만 전무님께서는 A건설업체에서 2달이내에 모두 해결해 주겠다는 말에 "회사 사무실 건물주이고, 형동생하는 사이인데 믿어보자, 떼먹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2달동안 기다리기 까지 했습니다. 당시 그 건설업체는 우리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건물주이기도 했으며, 회사 반경 5km내에는 그 아파트 이외에 직원 숙소로 사용할 만한 주택도 없는 상태였고, 회사가 입주한 사무실 임대시에도 보증금 및 임대료 때문에 많은 진통을 겪으며 계약이 성사 되었는데 주차장과 미분양이였던 아파트를 직원숙소로 임대하는것에 암묵적인 동의도 있는 상태여서 다른 아파트를 숙소로 알아볼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지 않아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진 상태였기에회사 손실을 보존해 주는 명분으로 우리 회사가 원래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여야 할 주차장을 A건설회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었고, 회사 사무실로 사용중인 건물의 관리비도 납부하지 등 모든 금액을 포함하면 3억 1천만원 정도는 손실보존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회사는 보증금에 대한 손해액과 손실보존을 위한 금액은 별개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전세권이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아파트를 숙소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고, 현재는 회사에서 신탁회사로 부터 모두 구입을 한 상태이고 구입을 할 당시에도 매매대금 중 5천만원은 A건설회사가 부담을 해 준 상태입니다. 이런 임대차 보증금 문제로 인해 저와 팀장은 감봉의 징계를 받았고(현재 팀장과 본부장은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업체에 사기로 당한 것이고 징계도 받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책임이 직원에게만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궁금한 점은 1) 이 경우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2) 대상이 된다면 손해액은 어느정도로 보는것이 옳은 것인지?(손실보존한 금액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3) 손해배상이 청구된다면 저, 팀장, 본부장, 전무의 손해배상 비율이 어느정도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월급쟁이가 그런 큰 돈을 손해배상 한다는게 참으로 답답하기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