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서 4월에 걸쳐 놀러를 간다고 돈벌러 간다는 명목으로 같이 수도권을 왔다갔다하면서 자금에 여유가 있던 제가 대신 돈을 내주면서 수도권을 5~6건 오갔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렌트비와 가스비 톨게이트비 식비등 기타비용등이 발생했으며 서로 반반 내주는 조건하에 수도권을 오갔습니다. 그래서 쌓인돈이 88만원이 됐습니다 5월달에 지급할것을 요청했으나 6월입대전까지는 꼭 돌려준다고 말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어 6월에 결국 돈을 갚지않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누나가 갚아준다며 전화까지 하구서는 누나전화번호를 몰라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어머님과 연락이 닿아 어머님께서 한번에 못갚고 조금씩 갚아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7월 현재까지 돈을 빌린당사자의 부모님은 저의 전화를 거부하시며 통화가 안되고있고 빌린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으나 되레 88만원을 빌린적이 없다며 액수가 너머 많다며 부당하다며 갚지않겠다고 합니다. 빌린금액이 쌓이고 쌓여서 88만원이 된걸 어떻하란 말입니다 빌려준 제가 거짓부렁을 할리가없지않습니까 이에 렌트내역과 가스충전내역등 당장 확인되는것은 전달한 상태이나 답변이 없어서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빌린금액의 일부분이라도 받으려합니다. 하찮은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소송으로 대여금청구를 하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차용증, 송금내역 등)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은 증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아무리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빌려준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빌려준 돈의 액수와 지급시기, 지급이유, 현금인지 송금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각 증거를 준비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3. 일단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답변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