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의 군대다녀온 학생입니다ㅜㅜ근데제가 친구소개로 대출일을하게됐는데ㅜㅜ 총대출받 은 금액은 1700만원이구요 이돈을 최명인이라는 사람통장으로보냈습니다 이사람한테 보내 면 이자도내주고 이일을한 대가로 600만원을준다고해서 하게되었습니다ㅜㅜ 근데 이사람이 유월초까지 이자를 내주다가 중순에 잠수를타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알바를하고있기는한데 6 월중순부터말까지일한돈은 받았는데 이자로다냈구요ㅜㅜ그도모잘라서 친구한테 빌렸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아버지가가지고가시는데ㅜㅜ당장 이번달 이자낼돈이없습니다 대출받은 날은 12년 4월30일부터5월1일까지구요ㅜㅜ 개인파산은 나이가안되서 못한다그하네요ㅜㅜ 대출 받은 사실 은 부모님은모르시구요 이자만도 벅찹니다ㅜㅜ 도와주세요ㅜㅜ 변호사선임할비용도없구요ㅜ ㅜ 꼭도와주세요ㅜㅜ부탁드립니다ㅜㅜ 집전화는없구요ㅜㅜ 월요일부터금요일까 지는 저녁8시이후에 통화가능합니다 꼭도와주세요ㅜㅜ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 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최명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고소를 하
더라도 당장 이번달 이자를 면할 수는 없고, 고소를 통해 최명인을 압박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데, 최명인이 도망을 가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2. 따라서 안타깝지만 이자를 유예받을 다른 방법이 없고, 대출업체 직원과 상담을 해 보는 방
법 외에는 달리 법적인 대응방안이 없습니다. 대출업체 담당직원과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