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남편은 몇년동안 집에 생활비를 한달에 100만원도 주지않았으며 분가할때도 친정 의 도움을 받아 겨우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애들과 제 생활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결론적인 이유는 전혀 일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애들 양육을 돕기는 커녕 방해만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남편과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을 확인받게 됩니다. 물론 협의
이혼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녀의 양육권자와 양육비를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2.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일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
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사유로는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등이 있고,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3. 의뢰인의 경우 남편의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한 실직이나 무직인 상
태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무능력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를 정도가 되어야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설명과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4. 따라서 협의이혼을 먼저 시도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되, 이혼소
송 전에 미리 이혼소송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무료).
* 연락처(변호사 직통상담전화) : 02-***-**** 법률사무소 인본 (이기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