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압류추심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은?

Q

현재 45세의 직장인입니다. ◇◇유통산업에 근무를 하면서 대표이사와 저외 1인 총 3며이 2007년 9월 3일 이행(상품판매대 금)보증증권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보증기간은 2007년 9월 4일 부터 2008년 9월 3일까 지입니다. 급여가 연체되어서 2008년 6월 경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2009년 1월경 ◇◇유통산업의 지급보증에 대한 청구가 들어 왔다고 하면서 ◇◇보증보험에서 물 품대금에대한 지급을하고 연대보증인에게 가압류를 하였고, 재판을 진행하여 한다는 서류가 법 원에서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금액은 ◇◇제과식품(주) 10,000,000 (주)◇◇와이케이 5,000,000 조◇◇ 5,000,000 씨제이판매(주) 10,000,000 위의 4개의 건입니다. 2012년 6월 중순경 통장에대한 압류가 된 상황입니다. 관련서류를 확인해보라는 조언을 듣고 ◇◇보증보험에 지급내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4 건에 대한 처리의 근거서류를 모두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조◇◇씨 건에 대한 청구내역을 확인하던 중 지급보증을 하던 2007년 9월 3일의 지급보증증권에 있는 보험개시전 발생된 채무액:7,535,200 으로 적혀 있었으며, 조◇◇씨가 지급요청의 근거서류 중 하나인 거래처별 통합거래 내역에는 2007년 9월 3일의 미수 잔고가 3,961,1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판결이 난것으로 보아서 위의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은 2009년에 결정 된것으 로 판단 되는데 이런 경우금번에 알게된 내용으로 재심을 할 수 있나요? 또한 재심을 할 경우에 조◇◇씨가 허위청구를 한것으로 하여 승소 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이미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압류추심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 은 청구이의의 소송 뿐입니다. 즉 압류추심명령의 근거가 된 판결이 잘못된 청구에 의한 것임 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문제는 조◇◇가 허위청구를 하였음을 입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또한 허위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실제 채권이 존재하였다면 그 부분만큼은 압류추심 명령은 유지되므로 압류추심명령을 전부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조◇◇의 허위채권청구를 다투려면 조◇◇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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