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5세의 직장인입니다. ◇◇유통산업에 근무를 하면서 대표이사와 저외 1인 총 3며이 2007년 9월 3일 이행(상품판매대 금)보증증권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보증기간은 2007년 9월 4일 부터 2008년 9월 3일까 지입니다. 급여가 연체되어서 2008년 6월 경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2009년 1월경 ◇◇유통산업의 지급보증에 대한 청구가 들어 왔다고 하면서 ◇◇보증보험에서 물 품대금에대한 지급을하고 연대보증인에게 가압류를 하였고, 재판을 진행하여 한다는 서류가 법 원에서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금액은 ◇◇제과식품(주) 10,000,000 (주)◇◇와이케이 5,000,000 조◇◇ 5,000,000 씨제이판매(주) 10,000,000 위의 4개의 건입니다. 2012년 6월 중순경 통장에대한 압류가 된 상황입니다. 관련서류를 확인해보라는 조언을 듣고 ◇◇보증보험에 지급내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4 건에 대한 처리의 근거서류를 모두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조◇◇씨 건에 대한 청구내역을 확인하던 중 지급보증을 하던 2007년 9월 3일의 지급보증증권에 있는 보험개시전 발생된 채무액:7,535,200 으로 적혀 있었으며, 조◇◇씨가 지급요청의 근거서류 중 하나인 거래처별 통합거래 내역에는 2007년 9월 3일의 미수 잔고가 3,961,1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판결이 난것으로 보아서 위의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은 2009년에 결정 된것으 로 판단 되는데 이런 경우금번에 알게된 내용으로 재심을 할 수 있나요? 또한 재심을 할 경우에 조◇◇씨가 허위청구를 한것으로 하여 승소 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