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이겨야 합니다.

Q

결혼4년차 두살짜리 딸아이둔 엄마입니다. 남편의 충실하지 못한태도 때문에 합의 이혼으로 조정상태에 있습니다결혼전 남편은 자신 이 진빚5천 숨기고 제가 마련해둔 보금자리에 들어와살며 9개월간 1백 십만원씩 통장 입금해 주었습니다 우유배달 직원으로 있다가 파스퇴르 우유 대리점 하겠다해서 돈을보태 제 명의 로된 우유대리점 인수받아주었고 ,생활비는 노래방 , 빠 궁 유흥비로 혼자다니며 써댔고 부부 싸움에는 폭언과 폭행 시댁 가족 (시숙과 시어머님)에게 알려 문제를 키우는 등 원룸을 얻어 1년간 이중 생활했던 계약서를 발견,임신사실을알고 자기애가 아니라는 소리까지 들어야했 고 ,본사 입금이 미수때문에 대리점 권리 포기각서를쓰라고 하기에 기간을 6월 말까지 하겠다 고 했는데 폐업신고전 내 동의없이가게는 주인에게 자신 명의로 계약을 바꾸고,큰 시숙 명의 의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을 만들어 본사 계약금주고 자신의 핸드폰비용55만원 대리점전화비25 만원 충당(타사음성정보이용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코드 번호가 안 나온상태에서 시숙통장입금받으면 저는 더많은 금전손해를 봅니다 아이는 양육비없이 제가 책임지기로했는데 재판날 참석하지 않아 무효 될까 충분한 정보와 손해를 막는 방법을 알고싶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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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편꼐서 협의이혼 조정일자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결렬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 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셔야 하고,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친권, 양육자 지정, 면 접교섭권 등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 한의 권리를 보장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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