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합니다. 약 석달전에 남편이 찜질방에서 성추행으로 인해 300만원 벌금을 받았었다는걸 어제 알게되었습니다. 벌금을 받았다면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유죄가 확정된것 이겠죠? 6년전에도 똑같은 일로 인해 제가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해서 무마된적도 있습니다. 이번이 두번째 라서 어떻게 딸을둔 아버지로써 이런일을 할수있는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일을 제가 말을하면 발뺌을 할께 뻔한 일이라 제가 사건조회를 할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경찰서나 법원등 아무거나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이혼에 정당한 사유로 작용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43세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남편이라도 형사사건이나 범죄경력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기록이나 또는 범죄전력을 조회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인 남편 외에는 개인적으로 사건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경미한 강제추행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을 받아 재판없이 벌금을 납부하고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다만 소송에서 이혼사유로 주장하려면 남편의 강제추행이 혼인의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