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양육권 문제로 협의이혼이 어려울 것 같아 소송이혼 문의드립니다. 그간에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사실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당시 2살이었던 아이를 두고 아내였던 여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본가에서 같이 살았는데 저희 집과는 인연 끊겠다고 말하고 나중에 보니 가방 몇개 싸간것에 옷과 귀중품만 챙겨갔더군요... 2011년 4월까지는 저랑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 하나도 없이 무조건 애만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서 시간만 보냈습니다. 2011년 5월 결혼기념일이 있는 달이라 저도 시간이 지나 협의해서 이혼 할려고 하면 양육권 포기하고 아니면 다시 제대로 생각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인지 서로 타협도 안되고 어이 없게도 처가댁도 아무런 말없이 이사한 후였고 본인도 직장도 구해 이미 딴 살림을 차리기로 결정한 걸루 밖에 여겨지지 않고 저도 더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 2011년 8월부터는 연락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혼소송을 낼려고 했으나 아이가 어려서 양육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해서 계속 시간만 보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꼬리표 달고 있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혼소송 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본가에서 아이를 20개월째 혼자 키워오고 있는데 이제는 아무런 문제없이 양육권을 제가 가지면서 이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용이나 절차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해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부인이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하였다면 이는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사유가 되고, 그로인해 현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부양의무 위반 또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2. 이 경우 의뢰인은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청구를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부인의 귀책사유가 어느정도 입증되면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는 1,000만원 내외로서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위자료청구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부인이 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예컨대, 가출신고접수증, 통화내역, 문자내역, 지인들 증인진술서 등). 3. 재산분할은 두분이 채무를 제외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재산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 것으로 보아 분할할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두분사이에 부동산, 동산, 임대차보증금, 예금 등 재산이 있다면 추후 재산분할에 대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현재 양육하고 있는 일방이 누구인지 여부, 양육을 도와줄 가족이 있는지 여부, 자녀의 연령, 경제력,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부 중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함께 양육할 가족도 있으며 경제적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양육권에 있어서는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소송이 제기되면 부인은 양육비 부담때문에 본인이 양육하겠다고 강력하게 양육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양육권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5. 의뢰인이 양육권을 갖게 되면 부인은 매달 최소한 3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부인에게 수입이 있다면 그 금액은 더욱 증가됩니다. 양육비 부담때문에 양육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므로 부인도 양육비 부담때문에 양육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6. 위와 같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의뢰인의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두분은 가정법원 내에 설치된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를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빨리 이혼하고 정리하시는데에는 조정이 재판보다 유리하지만 위자료나 양육비 등을 의뢰인이 양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소송기간은 약 8~10개월 정도 걸리고(조정으로 이혼할 경우 3~4개월 정도면 끝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약 30만원 정도 예상되고, 변호사선임비용은 550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8.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이혼사유에 대해 다시 상담을 거쳐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1달 안에 부인이 답변서를 보내오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부인의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고 부인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첫번째 재판이 열린 후 가사조사 회부 또는 조정회부가 결정됩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직통 상담전화 02-***-**** 법률사무소 인본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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