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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해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부인이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하였다면 이는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사유가 되고, 그로인해 현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부양의무 위반 또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2. 이 경우 의뢰인은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청구를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부인의 귀책사유가 어느정도 입증되면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는 1,000만원 내외로서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위자료청구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부인이 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예컨대, 가출신고접수증, 통화내역, 문자내역, 지인들 증인진술서 등).
3. 재산분할은 두분이 채무를 제외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재산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 것으로 보아 분할할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두분사이에 부동산, 동산, 임대차보증금, 예금 등 재산이 있다면 추후 재산분할에 대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현재 양육하고 있는 일방이 누구인지 여부, 양육을 도와줄 가족이 있는지 여부, 자녀의 연령, 경제력,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부 중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함께 양육할 가족도 있으며 경제적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양육권에 있어서는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소송이 제기되면 부인은 양육비 부담때문에 본인이 양육하겠다고 강력하게 양육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양육권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5. 의뢰인이 양육권을 갖게 되면 부인은 매달 최소한 3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부인에게 수입이 있다면 그 금액은 더욱 증가됩니다. 양육비 부담때문에 양육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므로 부인도 양육비 부담때문에 양육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6. 위와 같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의뢰인의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두분은 가정법원 내에 설치된 가사조사관에게 가사조사를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빨리 이혼하고 정리하시는데에는 조정이 재판보다 유리하지만 위자료나 양육비 등을 의뢰인이 양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소송기간은 약 8~10개월 정도 걸리고(조정으로 이혼할 경우 3~4개월 정도면 끝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약 30만원 정도 예상되고, 변호사선임비용은 550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8.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이혼사유에 대해 다시 상담을 거쳐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1달 안에 부인이 답변서를 보내오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부인의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고 부인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첫번째 재판이 열린 후 가사조사 회부 또는 조정회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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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통 상담전화 02-***-**** 법률사무소 인본 (이기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