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Q

얼마 전 모 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모든 부채라든지 모든 걸 인수하는 포괄적인수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전 사장이 다른 누구와 함께 동종업체를 운영하면서(본인 말로는 그냥 직원이라고 함) 저희 직원을 빼 가고 거래처도 몰래 뺏어 가고 있습니다..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전사장이 관여 안 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직원을 몰래 데려가고 거래처를 빼았아 가는 행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계약시 동종업체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하였음에도 의뢰인 몰래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동종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2. 그리고 전 사장이 동종업체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전 사장이 직원과 거래처를 빼았가 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민사상 또는 상법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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