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업소 청소년 고용 및 강간 사건인데요. 09년도 9월 당시 만 16세의 청소년이었고 3일간 일했습니다. 강제로 일한 건 아니었고요. 작년 7월에 강간 및 청소년 성매매 알선으로 업주를 고소했는데 강간, 청소년 성매매 알선 무 혐의 처분 났고 항고, 재정신청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정신청서에 제가 증인 있다고 적었는데도 기각 당해서 5월 초에 원처분 검사실에 증인 있다 고 진정서 제출 했는데 검사가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전화해보니 직원이 사건 기록에 편철 은 됐다고 하던데 진정서 답변이 없어요. 전화해보니 사건 기록 보존계에 있고요. 전에 사건 진행중일 때는 진정서 제출 한 거 바로바로 답변 왔었거든요. 재정신청 기각 됐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라서 걍 아예 답변 안 하는 건지 거의 두 달 다 되어 가는데 답답하네요. 왜 답변이 없는 걸까요? 이제 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 입니다.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종결되었기 때문에 검사는 의뢰인의 진정에 대해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
다. 따라서 답변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다시 고소하는 방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의 고소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정리해서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 상담
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