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들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상속 받나요?

Q

저번에 해주신 답변으로 인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잇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망을 한 상태시구요. 아직 사망신고는 안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월천만원 짜리 보증금인 월세가 있는데요 이걸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같이 살 고 있던 할아버지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주인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오랍니다. 어떤 절차를 하는건가요? 할아버지 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또한 천만원은 증여세가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임차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 명의를 할아버지로 변경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할아버지에게 이전되므로 이는 상속재산의 처분이 되어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명의를 할아버지 로 변경하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할아버지에게 증여한다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 의서가 있어야 하고,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를 거쳐서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임대인에게 교부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2.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