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매매계약(본인은 매수인, 상대방은 매도인)후 중도금과 잔금까지 건네간 상태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하게 되었습니다.(전적으로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임) 2. 이때에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1방법)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및 당해 금액의 각 지급시기로부터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청구하는 방법 2방법) 이행불능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의뢰하여 그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 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어떤 경우에 위 1방법 또는 2방법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질문2) 위1방법 또는 2방법에 의한 청구이외에, 이 건 매매계약이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어 제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현재 정상적으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실제로 제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것인가요? 변호사님의 설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면 의뢰인은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이행불능 당시의 토지가격 대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계약금 등을 돌려받는 것 보다 이익이라면 2방법을 이용해서 청구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
다면 1방법을 이용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2.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손해는 매도인이 그러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을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차액에 대한 청구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수해서 비싸게 전매하리라는 사정을 매도인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청구가 가능하고 매도인이 알았을 것이라는 사정은 매수인이 입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