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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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형쇼핑몰에 상가를 임대분양받은 임차인입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은 받지 못합니다. 3년계약으로 금년9월이 계약종료일입니다. 저희는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는상태입니다. 4월경에 계약해지를 알리는 공문을 쇼핑몰내 입점되어 있는 모든상가에 일괄적으로 보내서 확 인해본결과 원래 계약종료일이되면 형식적으로 보내는 공문이라며 신경안써도 된다고 재계약 들어갈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희매장옆에 있던 매장이 5월경부터 공실이었습니다. 쇼핑몰측에서 저희에게 옆에 매장이 좁아서 임대가 잘 안되는거같다고 저희보고 그 매장까지 같이 임대받아서 사용할수 없겠냐고 하더군요. 여유자금도 없고 더 넓은 매장이 필요없어서 불가하다고 했더니 만약 계약종료일까지 옆매장 이 임대가 안되면 저희매장이랑 같이 해서 큰평수를 원하는 임차인을 찾겠다고 협박아닌 협박 을 합니다. 비싼 임대료를 한번도 연체없이 다 냈고 초기투자금도 아직 다 회수 못한상황인데 옆매장 임 대유무에 따라서 저희매장계약을 운운하는게 좀 부당하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 회원권매출이랑 영업종료시엔 회원권 환불로 보증금 조차도 회수못할 상황입니다 저희가 할수 있은 대응방안을 꼭 좀 알려주셨음합니다 없는살림에 어렵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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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상 재계약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민법의 일반법리에 따르게 되는데, 일단 임대인은 현재의 임차인과 재계약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종료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재계약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므로 안타깝지만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 다. 3. 결국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고, 법적으로 재계약을 강제 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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