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쇼핑몰에 상가를 임대분양받은 임차인입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은 받지 못합니다. 3년계약으로 금년9월이 계약종료일입니다. 저희는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는상태입니다. 4월경에 계약해지를 알리는 공문을 쇼핑몰내 입점되어 있는 모든상가에 일괄적으로 보내서 확 인해본결과 원래 계약종료일이되면 형식적으로 보내는 공문이라며 신경안써도 된다고 재계약 들어갈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희매장옆에 있던 매장이 5월경부터 공실이었습니다. 쇼핑몰측에서 저희에게 옆에 매장이 좁아서 임대가 잘 안되는거같다고 저희보고 그 매장까지 같이 임대받아서 사용할수 없겠냐고 하더군요. 여유자금도 없고 더 넓은 매장이 필요없어서 불가하다고 했더니 만약 계약종료일까지 옆매장 이 임대가 안되면 저희매장이랑 같이 해서 큰평수를 원하는 임차인을 찾겠다고 협박아닌 협박 을 합니다. 비싼 임대료를 한번도 연체없이 다 냈고 초기투자금도 아직 다 회수 못한상황인데 옆매장 임 대유무에 따라서 저희매장계약을 운운하는게 좀 부당하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 회원권매출이랑 영업종료시엔 회원권 환불로 보증금 조차도 회수못할 상황입니다 저희가 할수 있은 대응방안을 꼭 좀 알려주셨음합니다 없는살림에 어렵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