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기를 처음 당하니 ㅠㅜ 가해자는 주식투자로 원금보장 및 월 5%의 수익금을 준 다고 해서 2011년 10월 2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첫 두달은 정말 잘 주더만 올해 들어서 6개월 동안 단 한푼도 못 받고 있네요~~~ㅜㅜ 원래 주식이 위험한 상품이고, 한순간에 깡통팔 수도 있으니 절대 안하려고 했는데 가해자의 그간 기존 투자자 수익금 지급내역을 보니 따박따박 잘 주고 있고 기존 투자자도 상당히 많더라구요~~그리고 본인 통장잔고에 20억이 있음을 확인 했고요~그래서 믿음을 갖고 계약서, 차용증, 인감, 등초본 다 받고 안전하게 진행했건만 수익 금은 커녕 원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거라 원금과 이자를 매달 상환해야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으니 카드 연체만 늘고있습니다. ㅜㅠ 하도 열이 받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걸었지만,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 아 무 소용이 없네요. 경찰에 알고보니 가해자는 자꾸 주식 손실이 발생되자, 투자자들이 항의를 하니, 돌려막기용 으로 투자자를 계속 모아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한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주었다고 하였습 니다. 그리고 이 지급내역을 블로그에 마치 본인이 번 주식 수익금으로 투자자에게 줬다고 홍보하여 주식전문가인 척 행세를 하여, 투자자를 계속 모집했구요~~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결국 돈 을 다 받고 하나둘 털고나가면, 또 신규 피해자를 양산하는 식으로 사기를 쳤는데 이를 보다 못한 피해자가 결국 소송을 걸어 저처럼 막차탄 투자자는 원금의 1/4밖에 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소액이지만, 대출까지 받은 투자라서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네 한 가정의 삶까지 망치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가해자 계좌 이체내역을 보니, 가족한테 계좌이체를 해서 투자금을 개인용도로 쓴 증빙자료 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젠 더이상 주식투자할 생각도 없고, 본인이 어케든 구속안되게 빠져나가 고 파산 면책받을 궁리만 해서 결국 돈 받아낼 희망조차 말살시켜버렸습니다. ㅠㅜ 그래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 원금과 수익금을 다 받아낸 사람한테 받아내는 방법인데 이게 민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 돈을 다 받아낸 투자자는 인적사항은 대략 알고있고, 이미 투자가 종료되어 투자계약서 나 차용증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은 분도 몇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으니 투자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거고, 이자제한법상 이자상한액이 연 30% 가 라고 하는데 이게 이자제한법에 위배되니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할 수도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투자와 대여는 문구가 비슷하지만, 투자는 투자자가 손해를 감수하는 부 분이기에 주식투자로 인한 피해는 제가 다 책임지기에 돈을 못 받아낸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용증도 같이 받았습니다. 차용증 자체가 대여이기에 대여로 보면 가해자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케해야 기존 투자자한테 나간 내 소중한 돈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 죽지못해 삽니다. 더이상 돈도 없고, 2천을 받아내기 위해 또 돈을 들일 수가없어 많은 고민끝에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