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의 채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지요?

Q

안녕하십니까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고민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저 는 지금으로 부터 약 20여년전인 1992년도에 제 부동산을 갑저축은행(당시 갑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친구의 보증을 서주었고 친구가 이돈을 갚지 못하자 갑은행에서는 제소유 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대출총액 1억원에서 8000여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갑저축은행 은 아직 변제받지 못한 2000여만원에 대하여 이후 1년에 한번 정도씩 독촉장만을 보내다가 최 근 2010년도 부터는 위 채권을 위임받은 신용정보에서에서 간혹 1년에 한두번씩 변제독촉장 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갑저축은행도, 신용정보회사도 지금까지 대여금소송이랄지 가압 류, 그리고 지급명령등과 같은 조치는 일체 하지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일로 인하여 상당기 간동안 재산형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제명의의 통장에는 월급여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잔고는 있는 상태이며 제소유의 재산은 특별히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간혹 채권소멸 시효라는게 있어 빌린돈이더라도 채권자가 10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돈을 갚 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돈을 갚는다는 것이 어려워서 그럽니다 저도 채권소멸시효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요 2) 채권소멸시효제도에는 그 소멸시효를 가압류, 지급명령, 본안소송등의 방법으로 그 시 효를 중단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독촉장등을 보내는 방법으로도 소멸시효를 중단시 킬수 있는지요 3) 독촉장만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 없다면은 저의 이와 같은 경우 아직 변제하지못한 20년전이 위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힘든 일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을 합쳐 한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최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독촉장 보내는 것)을 최고라고 하는데,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정 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이 지나 또다시 최고를 하면 6개월 동안 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정지되므로 결국 최고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하므로써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는 것 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계속 정지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의뢰인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최고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 최고를 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 시효는 최고를 한때로부터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도 최고를 하다가 의 뢰인의 재산이 발견되면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의뢰인이 소멸시효 완 성을 이유로 채무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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