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고민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저 는 지금으로 부터 약 20여년전인 1992년도에 제 부동산을 갑저축은행(당시 갑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친구의 보증을 서주었고 친구가 이돈을 갚지 못하자 갑은행에서는 제소유 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대출총액 1억원에서 8000여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갑저축은행 은 아직 변제받지 못한 2000여만원에 대하여 이후 1년에 한번 정도씩 독촉장만을 보내다가 최 근 2010년도 부터는 위 채권을 위임받은 신용정보에서에서 간혹 1년에 한두번씩 변제독촉장 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갑저축은행도, 신용정보회사도 지금까지 대여금소송이랄지 가압 류, 그리고 지급명령등과 같은 조치는 일체 하지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일로 인하여 상당기 간동안 재산형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제명의의 통장에는 월급여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잔고는 있는 상태이며 제소유의 재산은 특별히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간혹 채권소멸 시효라는게 있어 빌린돈이더라도 채권자가 10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돈을 갚 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돈을 갚는다는 것이 어려워서 그럽니다 저도 채권소멸시효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요 2) 채권소멸시효제도에는 그 소멸시효를 가압류, 지급명령, 본안소송등의 방법으로 그 시 효를 중단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독촉장등을 보내는 방법으로도 소멸시효를 중단시 킬수 있는지요 3) 독촉장만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 없다면은 저의 이와 같은 경우 아직 변제하지못한 20년전이 위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