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 지금 이혼할려고 준비중인데 ,, 물어볼께 있어서요 ,,
지금 20개월딸하나 있는데 .. 이혼하면 제가 키우고싶은데 ..
남편이 딸 못준다고 하면 .. 제가 못키우게 되는거예요 ?
지금 신랑 일도 안하고 있고 ,일안한지도 몇개월댔어요 ,
전세집있는거 , 보증금 사천오백 있는거 .. 지금 대출받은거 2천만원 월세이번년도 1월달부터 밀린거40만원, 대출이자 2월달부터 밀린거 550000원 . 내년 1월계약 완료까지 .. 보증금에서 다 까이게 생겼구요 ,.
지금 이런상황에서 집에안들어오고 . 생활비도 시댁에서 조금식 받아서 생활하고 있구 ..
전 이혼하고 싶어요 ,,
이런상황에서 제가 이혼하자고 했을때 딸은 제가 키울수있는지 ..
여지껏 애기 똥기저귀한번 갈아준적 없고요 ,, 젓병한번 씻어준적 없는 남자예요 ...
돌잔치때 받은 팔지 목걸이도 반지도 저몰래 가지고가서 다팔아먹고요 ..
카드 연체시켜서 금융권으로 넘어간거 시댁에서 해결해서 겨우 막았어요 ..
그리고 ,지금은 프로토 사건땜에 형사가 집에 와따간 상태고요 ,, 이사람한테 딸맡기고싶지 않고 ,, 일도 안하고있는데 .. 제가 아이키운다고 햇을때 양육비라도 받을수있을까요 ?
딸제가 키우고싶고 ,한달에 양육비 받고싶어요 ..
그리구 . 또한가지더 .. 지금 전세집에서 살고있는데 .. 계약완료가내년1월인데 그전에 집을 빼고 싶은데 .. 집을 몇달째 내놔도 .. 집보러 오는사람마다 조건이 안맞아서 지금 안나가고 있는데요 ... 꼭 계약완료까지 있어야 되는건지 .. 그전에 나가고싶은데 무슨방법이 없는지도 알고싶어요 ...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려면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두분이 협의로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지 지정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방이 누구인지, 자녀의 연령, 양육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고, 남편이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보아서는 의뢰인이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양육일기, 양육비지출내역,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 등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남편은 의뢰인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남편의 월수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의 월수입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양육비를 못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남편에게 직업이 있다면 급여를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직업이 없다면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양육비는 크기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건물이 사용수익 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 중에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집을 뺴든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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