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에 물어볼지 몰라서 여기에다가 질문 올리게 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은 아버지소유이고, 대지는 큰집 소유였습니다. 40년 전부터 큰집소유(큰할아버지)의 대지에 주택을 지어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2003년에 대지의 소유권이 큰집에서 자치단체로 넘어간것을 며칠전에 우연하게 알게되었습니다. 해당관청에 문의한결과 자치단체가 매수한것이 맞다고 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다고함)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해당 대지를 다시 자치단체로 부터 겠다고 말하니까 관청에서는 우선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니,, 지난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한다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경우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을 지녔다고 하는데.. 저희는 자치단체가 대지를 큰집으로 부터 매입한 사실을 몰랐고, 매입할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주택부지인데.... 해당 자치단체가 사유지(큰집소유, 아버지소유의 주택이 있는 부지)를 매입하였을 당시 건축물 보상이라던가, 대부계약을 맺도록 건축물주(아버지)에게 알려주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상금을 5년치 납부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다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