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 관련

Q

안녕하세요. 어디에 물어볼지 몰라서 여기에다가 질문 올리게 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은 아버지소유이고, 대지는 큰집 소유였습니다. 40년 전부터 큰집소유(큰할아버지)의 대지에 주택을 지어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2003년에 대지의 소유권이 큰집에서 자치단체로 넘어간것을 며칠전에 우연하게 알게되었습니다. 해당관청에 문의한결과 자치단체가 매수한것이 맞다고 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다고함)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해당 대지를 다시 자치단체로 부터 겠다고 말하니까 관청에서는 우선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니,, 지난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한다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경우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을 지녔다고 하는데.. 저희는 자치단체가 대지를 큰집으로 부터 매입한 사실을 몰랐고, 매입할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주택부지인데.... 해당 자치단체가 사유지(큰집소유, 아버지소유의 주택이 있는 부지)를 매입하였을 당시 건축물 보상이라던가, 대부계약을 맺도록 건축물주(아버지)에게 알려주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상금을 5년치 납부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다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일단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변상금부과의 대상이 됨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2, 문제는 의뢰인이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항변할 사유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건물은 큰집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던 것이고, 그러던 중 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자치단체는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따라서 토지사용수익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므로써 무단점유가 되었으므로 변상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3. 변상금 부과통지서가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의를 하시고, 이의가 기각되면 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자치단체가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더이상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의뢰인의 아버지는 자치단체와 추후 대부계약 등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