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써
2009년 11월 2일 본인 혼자 세대주를 구성하여 A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11년 11월 2일 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012년 6월 2일 계약 해지를 임차인인 제가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집을 내놓지 않고, 딸집이 팔리면 딸이 들어오게 할것이라는데,
기한 약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 9월 2일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2012년 4월 혼인신고후 6월 16일 본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처를 현재 주소지에 남겨두고, 저는 7월 16일 새로 이사할 B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처는 2009년 계약 당시 부터 거주한 것이 아니고, 임차권 등기
명령전 2개월여전에 전입 신고 한것인데, 처만 주소지에 있어도 9월 2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임차권 등기명령 할때 처있는 주소지로 다시 전입해 와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처혼자만 주소지에 남겨두어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시에 본인의 주민 등록 등본이 제출
서류인데, 처만 거주하게 되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면서와 처의 주민 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은 2012. 6. 2. 계약을 해지하고, 2012. 9. 2.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이 판결로 내려지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므로써 이사가더라도 이러한 효력이 유지됩니다(이러한 이유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이사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도 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혹시라도 선순위 권리자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한 채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건물에 거주하여야 하고, 또한 전입신고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후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물론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배우자의 전입신고로도 유지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의 경우 최근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추후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현재 A건물에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등기명령을 받은 후 이사를 가시고,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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