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문의드려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문의드려요.. 성병 관련 질문 드렸었는데 제가 아직 만 19세로 민법상으로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몇 달 있으면 만 20세가 됩니다. 만약 변론 기일에 제가 만 20세로 성인이 된다면 저만 출석해도 상관 없는지요? 일단 소장 접수시에는 부모님을 법정대리인으로 적어서 접수 해야 될 것 같고요.. 소멸시효가 7월 중순인데 법원에 소장을 한 7월 10일 이쯤 접수해도 되는지요? 어떤 분이 질문 올리신거 보니까 접수 날이 언제고 소장 받은 날이 접수한 날로부터 2~3주후쯤 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요?? 7월 중순 이내에 접수만 하면 소멸시효 상관 없는지요?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접수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 주소지 법원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걔가 자신이 옮겼다고 직접적으로 말한게 아니고 제가 그 병 걸려서 고통 극심했다고 했더니 걔가 난 전에 사과했잖아라고 한 것으로 인정한 걸로 확실히 되나요?? 병명 써있는건 다른 카톡이고 그 카톡에는 얘가 인정하고 사과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자궁경부전암병변 걸리게 한 거 사과받으려고라고 했더니 걔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법원에서 해도 되잖아 난 할말 없다고요라고 했어요. 얘랑 다시 대화해서 카톡 더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걸로도 걔가 인정 한걸로 확실히 쳐주는지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 확실히 이기고 싶고요. 그리고 인터넷 의사 답변에 성관계로 옮고 남자는 HPV 검사 방법 없다 이런 답변 프린트 한 것도 증거로 도움이 될런지요? 제가 지금 수험생이라서 바쁜데 민사소송 처음이라서 잘 모르고 이것저것 복잡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