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려요

Q

자꾸 문의드려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문의드려요.. 성병 관련 질문 드렸었는데 제가 아직 만 19세로 민법상으로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몇 달 있으면 만 20세가 됩니다. 만약 변론 기일에 제가 만 20세로 성인이 된다면 저만 출석해도 상관 없는지요? 일단 소장 접수시에는 부모님을 법정대리인으로 적어서 접수 해야 될 것 같고요.. 소멸시효가 7월 중순인데 법원에 소장을 한 7월 10일 이쯤 접수해도 되는지요? 어떤 분이 질문 올리신거 보니까 접수 날이 언제고 소장 받은 날이 접수한 날로부터 2~3주후쯤 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요?? 7월 중순 이내에 접수만 하면 소멸시효 상관 없는지요?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접수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 주소지 법원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걔가 자신이 옮겼다고 직접적으로 말한게 아니고 제가 그 병 걸려서 고통 극심했다고 했더니 걔가 난 전에 사과했잖아라고 한 것으로 인정한 걸로 확실히 되나요?? 병명 써있는건 다른 카톡이고 그 카톡에는 얘가 인정하고 사과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자궁경부전암병변 걸리게 한 거 사과받으려고라고 했더니 걔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법원에서 해도 되잖아 난 할말 없다고요라고 했어요. 얘랑 다시 대화해서 카톡 더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걸로도 걔가 인정 한걸로 확실히 쳐주는지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 확실히 이기고 싶고요. 그리고 인터넷 의사 답변에 성관계로 옮고 남자는 HPV 검사 방법 없다 이런 답변 프린트 한 것도 증거로 도움이 될런지요? 제가 지금 수험생이라서 바쁜데 민사소송 처음이라서 잘 모르고 이것저것 복잡하네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추가답변드립니다. 1. 소장접수 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따지므로 완성되기 전에 접수만 하면 됩니다. 2. 관할법원은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보관중인 카톡을 증거로 제출하되, 다만 카톡만으로 상대방이 자백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이는 정황증거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증거가 있으면 다른 증거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자료도 증거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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