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6년차입니다.. 아이아빠는 이혼후 재혼하였고,,아이는제가 키우고있습니다.. 초등학교6학년재학중이구요~ 아이아빠는 부모님과 자영업을 함께 하고 있어서,,직장인처럼 근로소득이산출되지는않아요..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받고있는데,아이가 커갈수록 양육비 감당이 어렵네요..아무리 제가 번다고는 하지만,,6학년아이 학원비와 야구운동과 식비 의류비 기타등등 30만원으로는 한참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아빠에게 양육비증액요청 전화를 하였는데 아이아빠는 키울능력안되면 아이를 돌려달라하네요.. 이혼후 재혼한아이아빠가 약 2달가량 아이를 키웠는데,,재혼한 여자가 제대로된 양육이 되지않는것같아 곧바로 데려왔었어요.. 아이아빠는 지금까지 아이를 한번도 보려하지 않았구요.. 아~이런게 중요한게 아니죠 양육비를 증액하려면 그게 아이아빠와 구두상 협의가 된다면 얼마의 금액으로 청구를 해야하는지..혹 아이아빠가 계속 피할려고 한다면 증액소송으로 가양하는건지..그렇다면 소송후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남편과 협의가 된다면 협의가 된대로 양육비가 정해지므로 얼마로 정할지 여부는 두분이 협의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즉 협의에 의한 양육비 산정은 법적기준이 없고, 오로지 두분의 협의에 의해서만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양육비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내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기준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 후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겨 기존의 양육비로는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혼후 6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자녀의 성장과 현재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나이에 따른 양육비 증가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양육비 증액의 요건은 구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문제는 남편의 경제사정인데, 현재 남편의 월수입이 양육비 증액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남편의 수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의 수입이 6년 전에 비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면 증액청구는 기각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증가하였다면 증가된 수입을 기준을 증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4. 따라서 남편의 수입을 확인할 수 없는 현 상태에서는 증액될 양육비를 산정하기 어렵고,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도중 남편의 최근 소득세신고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남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소송대신 양육비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정이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5. 어쨋든 현재 상태에서는 소송 또는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 남편의 수입을 알 수 없는 이상 증액될 금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 제정된 가정법원 양육비기준표에 의하면 자녀연령이 12세이고, 남편의 월 수입이 550만원인 경우 매월 양육비는 127만원 정도이므로 의뢰인은 남편에게 그 절반인 63만 5,000원 정도를 양육비로 받으실 수 있다고 대략 예측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