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로 고소 당했는데 증인이 남편뿐인 경우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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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사실확인서) 진술인 : 석◇◇(서울시 ◇◇구 ◇◇5동 ◇◇9-◇◇) 전화번호 010-◇◇ ◇◇-◇◇◇◇ 1. 상기본인은 2011년 6월 21일 노원구 상계역 ◇◇상가 2층“◇◇◇◇”에 상계5동 소재한 ◇ ◇미용실 소개로 눈썹 문신 상담을 받고자 방문했습니다. 친구랑 둘이 눈썹문신 시술을 20만원을 주고 받았고 6개월 지난 2012년 1월 17일 시술 받은 문신이 지워져 A/S를 받고자 ◇◇◇◇에 방문을 하여 처음 시술당시 영구문신 이니까 안빠진 다고 주인 김◇◇ 한테 들었던바 하자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기간이 6개월이라고 주장하 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2. 결국에 눈썹문신이 보기가 싫어 김◇◇한테 2012년1월17일 2차 문신 시술을 현금으로는 15만 원 카드로 하면 16만원을 요구하여 속이 상해도 카드로 16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눈썹부위에 마취약을 바르고 20~30분후 기다렸다가 주사바늘 같은걸로 꾹꾹 찔리는 느낌을 받 았고 조금 지나니 눈이 붓고 피가 나고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는 “사모님” 얼굴에 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해주는데 서비스로 점 두개를 빼준다며 피부과에 가면 10만 원 짜린데 그냥 해 드리는 거라면서 침대위에 누워 눈을 못 뜨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기계 인지 모르지만 오른쪽 안면에 대고 있었고 얼굴에 점 이라 하였던 부분을 검버섯 자국이라고 하 길래 그런 줄만 알고 빼준다니 빼라고 하였는데 어 릴 적 여드름 자국이 였습니다. 나중알고 보니 레이저 시술 이였습니다. 3. 김◇◇한테 오른쪽 안면 점자국 제거 시술하고 두 달 후 2012년 2월 27일 11시 30분경 오른 쪽 안면 시술자국이 지워지지도 않고 보기도 흉하고 마음속 스트레스로 고민 하던차 남편과 상의하여 함께 ◇◇◇◇에 방문하여 안면흉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김◇◇는 시간 이지나면 없어진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여 믿을수가 없었고 전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김◇◇한테 요구했고 병원치료를 받으면 치료비 전액을 준다고 하여 치료를 해준다는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방문당시 점심 시간으로 식사겸 미용실 형님되는 분과 동행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주일후 흉터가 보기도 싫고 처음엔 김◇◇말을 믿고 시간을 기다릴려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2012년 3월 14일 은행사거리 소재 “my 스킨 피부과” 전문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진단결과 레이져 시술로 “염증후 색소침착 및 홍반,우측안면“으로 매월2회 6개월 재생 치료후에도 완치여부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날 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 니다. “◇◇스킨 피부과” 병원에서 선생님께 상담하는 과정에서 얼굴 문신이나 점을 합법적이지 않 은 곳에서 시술할 경우 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애기를 처음 들었고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니 선생님께 직접신고를 부탁드려 노원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노원보건소 위생과에서 ◇◇◇◇ 현장조사를 했는데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물증을 찾을 수 가 없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반박으로 ◇◇◇◇ 가게에 레이저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보건소 직 원은 압수수색 및 형사권이 없어 할 수 없다는 애기만 들었습니다. 레이저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2012 년 5월 17일 본인은 노원경찰서에 ◇◇◇◇ 불법 영업행위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김◇◇는 경찰서 조사관 조사후 혐의를 인정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 되었다는 공문을 우편으 로 받았습니다. 또한 김◇◇한테 병원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약속으로 2012년 3월 14일 이후 10만원씩 2 회, 30만원 1회 병원치료비 52만원 발생으로 받았습니다. 4. 2012년 5월 16일 ◇◇◇◇ 김◇◇가 맛사지 받으러 오라고해서 방문했는데 김◇◇ 남편을 자 칭하는 건장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직원과 의사소통 전달이 잘못되어 약간의 문제가 생겨 애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라고 자칭 하는 남자가 당신이“고소한 여자냐“며 이런 식으로 얼마나 뜯어 낼 라 고 협박을 하냐!!며 자 신이 사무장이고 행정적이건 모두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직원인 아가씨들에게‘걱정 말 고 친절할 필요도 없는 여자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언어적인 폭행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40~50분가량을 김◇◇씨와 그 남자가 본인을 사무실에서 문을 닫아놓고 둘이서 욱박을 지르 고 본인을 남자가 고소하겠다며 돈이 필요해 그러냐 는 식으로 모욕감을 주고 무섭기도 해서 증거로 그 남자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도 잠도 못자고 도저히 분을 참을 수도 없었습니다. 5. 김◇◇가 불법적 시술행위로 혐의인정 검찰에 송치 조사를 받고 있고 본인한테 오른쪽 안면 레이져 시술후 색소침착으로 병원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약속으로 치료비 받았는데 노원경 찰서 담당형사는 김◇◇가 고발했다고 하며 본인에게 조사당시 본인의 애기를 들어보지도 않 고 얼굴에 레이져로 인하여 화상을 입어 마음속 스트레스도 심하고 심란한데 죄인을 다르듯 형사의 질문에만 답하라고 하며 질문이외 다른 애기도 같이 참관한 남편에게도 처음에 사무 실 밖으로 나가라고하여 남편이 변호사 선임하여 다시 온다고 하고 잠시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담당형사의 조사에 충실히 받았습니다. 본인은 경제적으로 생활에 궁핍하지도 않고 걱정없이 살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로 생긴 우측안면 흉터만 완치되면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입증방법] 1. 김◇◇ 병원치료비 약속 약정서-1부 2. 병원진단서-1부 3. ◇◇스킨 피부과 의사 진료차트-1부 4. 병원치료비 영수증 5. 본인 우측안면 전후 사진-2장 6. 본인에게 협박한 남편자칭 남자 사진-1장 6. 불법의료행위 검찰송치 서류-1부 2012년 06월 14일 위본인 석 순 애 상기의건으로 경찰에 김 ◇◇는 본인에게 남편과 동행 강압적으로 치료를 해준다는 약정서를 받아 치료비를 강제로 받 았다고 주장하며 ◇◇◇◇ 가게에서 난동도 부린적이 없는데 난동을부려 영업행위를 방해하 고 오히려 남편이라고 자칭하며 본인을 둘이서 문닫고 폭언을하고 그랬는데 이런상황으로 고 발을당해 경찰에 대질 신문을 받았습니다 형사에게 조사 받으면서도 형사는 고발자의 의견 중심 적으로 조서를 꾸며 너무 억울하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차 불법적 의료행위는 진성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2차로 본인 얼굴에 상처를 입힌 김◇◇를 고발할까 합니 다 가능한지여부와 어떻게 대치 할지를 조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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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일단 김◇◇는 의료법위반 혐의가 있는데, 이미 진정서를 제출해서 검찰로 송치되었으므로 추후 형사처벌이 예상됩니다. 다만 김◇◇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의뢰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 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김◇◇가 남편과 짜고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는데, 증인이 남편 뿐이므로 의뢰인에게 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cctv라든지 관련증거를 빨리 찾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견서 를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김◇◇가 불법시술을 하여 의뢰인에게 상처를 남겼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 므로 의료법과는 별도로 김◇◇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일단 의료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김◇◇를 형사처벌 받게 하시고, 의뢰인의 업 무방해죄는 의견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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