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단 회사내에 사무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하의 하급직이지요. 얼마전 점심시간에 실수로 왼손의 새끼손가락이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뭐 이건 일단 점심시간에 일어난 일이니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인건 골절이 되어서 오른손만 많이 활용되야 하기에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가 좀 곤란해졌지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왼손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지요. 이에 대해 근무처에선 그에 관해 알바 없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조금 조정해 준다는 식의 태도만 보이면서 왼손을 좀 활용해야 하는 일을 자주시키더군요. 얼마전 정기 진단을 위해 간 병원에서 좀 잘 안낮는것 같다는 말과함께 왼손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를 한번더 하더군요. 이번주로써 이제 이 골절이 4주가 되었지요. 아직도 좋아질 생각을 안하는걸 보면 5주로도 돌입하게 될것 같네요. 골절로 인해 근무지에서 오른손을 좀 더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요즘 오른 팔이 조금 쑤시면서 약간 무거울 때도 있더군요. 이런 상황인데 법적으론 뭐 어떤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점심시간 이지만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 정도를 받을 수 있으나 순수한 개인적인 일로 다친 것이라면 아무런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2. 다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무실이나 구내 매점 등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산재의 가능성은 있으나 외부에서 점심을 먹다가 다쳤다면 산재처리는 어렵습니다.
3. 따라서 다친 원인에 따라 회사측에 산재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라고, 회사가 산재처리 대신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면 그냥 치료비 정도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