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2003년 5월경 아버님께서 중고차매매센터에서 중고차량을 구입하신적이있습니다.
구입후 10일쯤지나서 차량이 운행불가능한 상태의 결함이 나타나서 차량을 반납하고 환불 을
요구하셨구요 매매센터에선 지금바로는 못주고 빠른시일내에 환불해주겠다고해서 아버님께서
도 매매센 터 사장과 아는사이여서 그러라고하셨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7년 아버님께서
돌아가 시면서 유서형식의 메모를 통해서 이런일이 있었다는것을 알게되고 매매센터 사장님
과 연락을해서 대금 반환을 요구했어요 금액은 1350만원입니다.
사장님은 지금 사정이 좋지않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하였고 그때마다 전 그러겠다고하며 기
다렸는데 이대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월 31일부로 일단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
니다.
그런데 6월1일 피고의 핸드폰번호로 암투병끝에 사망하셨다는 문자가 왔더군요 참 난감합니다.
일단 진행상황은 제이름으로 소장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한 상태이구요.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그냥 소장 제출만하면 안된다는걸 알게되었어요.
그 이유는 일단 돌아가신 아버님과 그분과의 채무관계이기 때문에
1. 저와 아버님이 가족임을 증명할 서류제출이 누락되었구요 그냥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등서류는 제출하려고 준비해놨습니다)
2. 저희가 어머님이 안계시기때문에 상속인이 저와 여동생입니다. 소장도 둘이 함께 원고 가 되
어서 작성되었어야하는데 제출한 소장의 원고는 저혼자로만 작성 되어서 제출 했는데 알아보니
협의분할약정서라고 동생이 저에게 권한을 일임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찌 작성해야할
지 방법도 모르겠구요.
3. 확실한 서면상 증거가 없기에 이분과의 통화내용( 환불해줘야할 금액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을 녹음해놓은게 있습니다. 이러한 녹취내용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4. 채무자가 사망할경우 제가 그 가족들에게 변제를 요구할수있나요? 제가 알기론 가족들이 피
고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면 채무내용도 가족이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5. 소장을 접수하고나서 바로 다음날 피고가 사망하였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난감
합니다. 아직 피고측으로 송달도 안된상태라고 하는데 나중에 유족을 대상으로하는 보정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해야할까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 1번~5번이 궁금하고 답답
한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답답한 부분들이 많은데 법무사를 찾아가
서 위탁해볼까도 했지만 비용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고해서 답답한 마음에 상담신청 해봅니다.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아버지가 채권자이고, 의뢰인이 그 채권을 상속한 것이므로 상속인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
해야 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 아버지의 사망사실확인서(제적등본 등)을 제출하시고, a4용지
에 서증제출이라고 제목을 붙이시고,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한 후 제출하는 서류의 제목
과 내용 및 입증취지를 기재하되, 입증취지는 상속관계를 밝히기 위함이라고 간단하게 기재
한 후 이 서류에 위 증거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의 소를 취하한 후 다시 원고와 피고를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소송을 유지하려면 여동생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
니다. 즉 아버님의 재산 중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단독상속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서를 작성한 후 여동생과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매매계약 해제에 의한 대금반환청구소송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계약해제 통보가 증거로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지급
내역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버지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
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통화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증거로 제출해 보시
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녹취록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는 예
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현재 증거가 없어서 불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
니다.
4. 채무자가 소송 제기 후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를 그 상속인들로 정정하거나 소송을 강제로 수
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상속인들을 찾아서 그 상속지분에 따라 매매대금반환청구
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도 변경해야 합니다. 참골 아버지가 자동차를 매수한 상대방이 중고
차 회사(법인)인지 아니면 채무자 개인(개인사업자)인지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
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5. 의뢰인은 현재 원고와 피고를 다시 특정하여 보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청구취지도 변경해야
하며, 또한 증거가 있는지 유무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움 보다
는 현재의 소송을 취하하시고, 원고와 피고를 다시 정확하게 특정한 후 증거자료를 검토하시
고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상태에서 위 모든 것을 보정하는
것이 더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새롭게 정리해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유지하신다면 지금 보정을 해야 상속인들에게 송달이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보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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