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Q

모 그룹 자회사인 A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법인A회사 사장 P의 지시로 같은 그룹 자회사인 법인B회사의 치과기공소를 제 이름으로 양도양수를 하였습니다. 양도양수 당시 B회사의 치과기공소는 B회사에 속한 직원K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운영 을하는 상태였고 건물 임대 계약서는 건물 주인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였고 양도양수 계약 또한 K와 저와 둘만 보건소에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 또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운영을 하려는 도중 P사장이 해임이 되어 저 또한 회사 를 그만 두게 되었고, 제가 개인사업장으로 등록 해 놓은 치과기공소는 폐업 신고를하고 명의 는 바꾸지 않은채 건물이 나가기 전까지 세금 및 월세는 개인 돈으로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건물이 나가게 되어서 건물 주인은 저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주었고 B회 사 사장L이 원래 그 치과 기공소는 본인의 것 이라며 기공소 양도양수 당시 1,000만원을 주 지 않았으니 본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임된 A회사 사장P는 당장은 주지 말라 하였고 기공소 양도양수 당시 보증금 환불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들은 바 없던 저는 현재 중간에 껴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B회 사 사장에게 알아보고 주겠다 못해도 1주일 안으로 해결하고 꼭 넣어 주겠다 했는데 B회사 사 장은 횡령으로 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횡령이 되는지 궁금하고 보증금은 B회 사 사장인 L에게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 K에게 주어야 하나요? 현재 K는 B회사를 퇴사한 상황 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보증금 1,000 만 원은 의뢰인의 소유이 고 따라서 이를 k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 입니다. 2. 문제는 의뢰인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보증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 이라면 이를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가 인데, 이런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해서 1,000만 원 을 공탁해 두시면 됩니다. 3. 즉 양수금을 누군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수령주체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불확지를 이 유로 공탁을 해 두시면 양수대금을 지급한 효과가 발생하여 지급의무를 면하고, 횡령죄도 성 립하지 않습니다. 공탁금은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찾아가도록 하면 됩니다. 4. 관할법원 공탁계에 가셔서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공탁을 하시고, 공탁신청방법은 공탁계에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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