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로 인한 아이의 친권문제 입니다.

Q

애아빠랑은 사실혼 관계였구요~ 6년정도 동거했고 혼인신고는 하지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는 현재 5개월이구요 며칠전 심하게 다투고 도저 히 못살겠어서 제가 집을 뛰쳐나와 친정에 있습니다. 온갖 욕과 모욕을 다 듣고 전 평생 애아빠랑 살면서 스트레스 엄청받으며 살고 있었구요 한 때는 매일 반복되는 가정폭력으로 죽고싶은 날이 많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인간때문에 얼굴팅팅붓고 멍들어도 일하러 나갔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런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많이 다투고 시키는대로 다해야하고 말대답하면 안되고 심부름해야하고 개취급받으면서 더 이상 못살겠다 싶어 제인생을 위해 헤어지기로 했어요. 근데 아이는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이라, 아이를 지가 키운다고 합니다. 저보고 아이놓고 도망간년 이라 하면서요 아이건들면 죽여버리겠다길래 무작정 집에서 뛰쳐 나온건 사실이지만 아이는 버릴 생각 전혀 없었구요. 얼마나 급했으면 핸드폰과 지갑만 들고 도망나오듯이 나왔겠어요 아 그리고 본론은 아이 출생신고도 제앞으로 되어있고 주소지에도 저랑 아이 둘뿐입니다. 근데 무슨 애 자기가 키운다고 호적정리 해달라는데 휴 아이 놓고 내가 키우겠다고 싸울수 도 없고 이럴 경우 어떡해야 할까요 아이는 제가 키울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형편은 안좋은데;;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얼마정도 들어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 1. 두분의 사실혼을 전제로, 의뢰인께서 자녀를 양육하려면 사실혼을 파기하고,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사실혼 파기의 경우 그냥 두분이 헤어지면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두 분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 야 합니다. 3. 그런데 법원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현재 누가 양육 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아이를 두고 집을 나왔고, 현재 남편 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은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정입니다. 4.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할 때 양육비청구도 해야 하는데, 양육비 부담 때문에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올 것이므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5. 만약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은 점점 더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려워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 으므로 빠른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선임료는 착수금 440만 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 400만 원입니다. 6. 일단 구체적인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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