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Q

변호사님께 또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문기술 면허로 회사에 2010.10.01부터 입사하여 나이 도 있고 건강도 있어서 주일에 2~3번 출근하여 업무를 정리하고 하는데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 서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설명도 없이 재산이 많다 하여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면서 건강보혐료 를 입사때 부터 19개월 소급하여 한꺼번에 6백여만의 보험료를 6월10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질의> 1.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할려면은 어떻게 하는지요? 2. 이의신청을 할려면은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 업무에 바쁘신데 질문을 드려 죄송하옵고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추가답변 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일반민원을 제기하거나,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의 경우 일단 민원신청을 해서 19개월 소급의 근거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시 고 답변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그리고 답변내용이 타당하지 않는 다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시고,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순서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원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므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기하시고, 그 답변을 받 은 후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관할 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기각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번거롭다면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셔도 무방합니다. 6. 이의신청서는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고, 이의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구비하신 후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