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등록세 불성실 신고에 대하여?

Q

1. 2011년 5월 1일날 토지 소유주가 사망하는 바람에 2011년 5월 30일날 구청을 방문하여 상속 에 의한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았으나, 취,등록세 금액이 많은 관계로 인하여 고민 하던 중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수 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2011년 11월 21일날 상속받을 토지 에 대해서(지방세법 15조1항2호 1가구1주택) 주택외 부수 토지로 감면을 받아서 상속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2. 상속등기 완료 후 다시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부과된 취, 등록세와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같이 납부하라고 하여 구청에 찾아가 담당자에게 추가로 부과된 취,등록세에 대하여 상담을 했는데, 담당자 하는 말이 2011년 11월 21일 부과된 고지서는 잘못 부과 되었다고 하면서 건물외 부속 토지는 건물면적에 5배만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그보다 많이 감면 받은 금액은 추가로 부과했다 고 하였습니다. 3. 또한 2011년 11월 1일까지 취,등록세 신고를 해야 했으나 2011년 11월 21일에 신고를 하여 불성실 신고를 했기에 20%가산세와 불성실 신고로 인한 지연금도 납부하라고 합니다. 4. 사실은 2011년 5월30일에 신고를 했으나 발급받은 취,등 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과실은 있 으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어떻게 불성실신고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011년5월30일날 발급받은 고지서는 지금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 도 제가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구청에도 2011년 5월30일에 신고한 내 역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취등록세 신고는 2011. 5. 30. 했으나 고지서를 발급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불성실 신고 인지가 문제되는데, 일단 정상신고를 하였으나 경제적인 능력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경우 불성실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문제는 이를 어떻게 다투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취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 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의뢰인의 경우 불성실신고를 이유로 취등록세 부가처분을 받은 날이 2011. 11.경으로 보이는 데 불복기간이 경과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납부고지서상의 불복기간에 대해 먼저 확인하신 후 불복기간이 도과하였으면 더이상 다툴 방법이 없고, 불복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불복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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