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중 임대료 등 조정에 관한 계약서 문구의 기준 및 해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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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수고 하십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중 임대료 등 조정에 관한 계약서 문구의 기준 및 해석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입니다. 제2조 (임대차 기간) 1.임대차 계약기간은 2010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5년)까지 한다. 2. 제1항의 임대차 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통지 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가 없으면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임대료) 2.월 임대료 기산일은 2010년 5월 20일부터 산정한다. 제5조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의 조정) 1.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의 조정은 매2년이 경과된 날 및 그로부터 매2년씩 경과되는 날을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2. 조정기준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제세공과금 인상율 및 주변빌딩의 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쌍방의 협의에 의한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차임 등 증액 청구의 기준비율을 참조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제6조(비용부담) 5. 월 관리비 기산일은 2010년 5월 1일부터 산정한다. 실제 계약일자는 2010년 3월 23일 입니다. * 현재 진행 상황 1. 임대인이 2012년 5월 10일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를 6/1일자로 9%인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임차인은 기준날짜가 지나서 요구했기 때문에 인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1> 계약서상 기준날짜는 5/1일 입니까? 그렇다면 5/10일날 임대인이 인상요구를 했기 때문 에 임차인은 인상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2> 인상을 거부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면 임대인은 임대료 등을 올릴 수 있는 날짜는 다음 2 년째 되는 2014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달 전 4월1일 전에 요구해야 하는 겁니까? <질문3> 계약기간 중에라도 임대인이 임대료 등의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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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2. 계약서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금 등의 조정은 매 2년이 경과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보증금의 인상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고, 보증금 인상시 물 가상승률 등의 기준시점을 정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인상시기에 관해서 는 특별히 계약서상 명기된 바가 없으므로 임대인은 언제든지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의 뢰인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후 처음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서상에 보증금인상 시기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임대인은 언제든지 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증액후 1년 이내, 그리고 보증금의 9/100 이상은 증액할 수 없는 제한은 있으므로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인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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