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식을 쌓고싶어서 글올립니다. 저는 23살 세무회계학생이고요. 저희 어머니가 보험사기혐의관련해서 민사법원에다녀오셨습니다. 법원 판사가하는 말은 저희어머니가 다른사람이 내야할 돈까지 갚으라고하는거입니다. 저도 인터넷찾아가면서 알아보니 갑과을이있는데 을이 갚을능력이안되면 갑이 을의금액까지 내야한다? 라는식으로 있더라고요 법원에선 누가갚든 그 금액만 받으면되는거니깐요. 하지만 법원에선그렇지만 실직적으로 갚는사람에겐 자기꺼도 버거운데 다른사람의 벌금까지 내야한다라고하는데 저희와는 친족도아니고 그냥 동네아저씨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두번째로 궁금한건 만약 저희가 동네아저씨의 돈을 갚아서 동네아저씨에게 받을수 있는 청구권? 이있다고하더라고 제 생각은 청구권만 있을뿐이지 그사람에게 어떠한 힘을 줘서 받을수있나 요? 나 돈없어 나돈없어 배째라는식으로 나온다면 그냥 끝인건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모든걸 내야하는지 너무궁금합니다 법적 지식이없어 찾다가 무료상담이 란 글을보고 이리 찾아 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죄송하지만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살 학생으로써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보기힘들어서 글올립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어머니가 동네 아저씨와 공모해서 보험사기에 연루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어머니와 동네아저씨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공동불법행위자
들 사이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관계가 성립되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험사는 어머니와
동네아저씨 중 원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어머니와 동네아저씨
사이의 관계는 과실비율에 따라 추후 정산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2. 따라서 보험사가 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머니는 보험사기가
인정된다면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그리고 어머니와 동네아저씨 사이에서는 서로간의 과실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고, 만일
과실비율이 50:50이라면 어머니가 전액을 보험사에게 배상하고, 50%를 넘게 배상한 부분에
대해서만 동네아저씨에게 별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그래서 이 경우 어머니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민사소
송에서 동네아저씨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데, 주로 소송고지제도를 통해 동네아저씨에게도
소송사실을 고지하여 추후 동네아저씨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다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아울러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물론 동네아저씨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위 소송고지 결정문을 가지고 동네아저씨
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