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결격사유가 되어 불이익을 받나요?

Q

답변 정말 감사했습니다. 불안에 떨며 살던 제게 그나마 해결의 길이 보이는 것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할것을 간추려드리면 1. 140만원의 구약식 벌금형이 나왔는데, 공무원 결격사유에 보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은 자격이 취소된다고 나오는데, 변호사님께서 범죄전과가 남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범죄전과 란 어떤 전과인지 궁금합니다. 알아본바로는 경찰측에서 수사과정중에 열람하는 것빼고는 열람불가라고 알고있는데요. 말씀하신 범죄전과가 소위말하는 빨간줄인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고소인분과 통화가 되서 합의하겠다라고 하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 다. 알아본바로는 정식재판 청구시 판사,검사,저 셋이서 재판을 하며 10분 내외로 끝난다고 하 는 글을 봤습니다. 여기서 고소인(피해자)는 참가하지 않는 재판인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가 납득하지 못한 결과일때 정식재판 청구하는지 알았는데, 고소자와 합의하기로 한 후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3. 약식명령이 떨어지기 7일전에 정식재판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약식명령은 제가 오 늘 받은 구약식 약식명령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로 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제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고 정식 재판 청구를 하지 않은상태로 구약식 벌금형을 선고 받게된 후 차후에 피해자분께서 다시 고소가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벌금형으로 집행완료가 되었는데, 고소가 가능하면 이번에 내게될 벌금 140만원 이외에 후에 더 벌금이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한번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전 답변은 감사했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순서대로 추가답변 드립니다. 1. 벌금형을 받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전력이 남습니다. 여기서 범죄전력은 소위 전과로서 의뢰인이 말씀하신 빨간줄입니다. 다만 벌금전과이기 때문에 공무원결격사유 는 아니지만 면접시 범죄전력을 조회할 경우 벌금전과는 조회가 되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 습니다. 2. 약식명령에 대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되고, 이 경우 더 이상 합의나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하여 놓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명예훼손 부분은 공소기각결정을 받게되므로 명예훼손 부 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전과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정식 재판청구를 해 두고 재판이 끝날때까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범행을 부인할 경우 피해자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지만 범행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는 법정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3. 법원에서 온 약식명령을 말하고 의뢰인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입니다. 4. 한번 처벌받으면 다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고, 고소하더라도 면소판결을 받게 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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