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취득세 관련

Q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님이 한 달 전 사망하셨고 어머니 명의로 시가 1억3천 정도의 주택과 8천 정도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시아버님, 아들(저의 남편), 남편의 누나가 상속자인데 아들은 아버지와 한 세대원을 구성하 고 현재 상속받을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질문 1. 취득세는 무주택자이면 취득세가 감면이라고 하는데 무주택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아버님은 현재 어머니 이름으로 된 집 말고는 무주택이며 아들도 무주택입니다. 이전에 주택 소유한 적이 있었다면 무주택이 아닌건지? 현재 무주택이면 무주택자인지요? 질문2. 피상속인인 어머님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안하는 건지요? 피상속인도 1주택이어야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3. 세대주가 아버님이고 아들이 세대원으로 되어있다면 이것도 취득세 감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 라는데 무슨 말인지? 그럼 지금이라도 세대주 분리를 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만 초본상의 동거인들이 무주택 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끔 세대원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고, 피상속인에게 또다른 주 택이 있다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제도는 각 지역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적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나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보다는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담당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 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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