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반환 받기 위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

4년 전 같이 근무를 하던 초등학교 동창에게 5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계속 사정이 어려우니 다음에 갚겠다고 하다가 어느날 부터는 핸드폰을 바꾸고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제가 연락처로 알고 있는건 인터넷 싸이월드에서 쪽지가 전부인데요 그 쪽지에서 몇번 연락 시도후 또 사정이 괜찮아 지면 갚겠다는 쪽지도 받았습니다. 헌데 결혼도 하고 아기도 생긴걸 보니 사정이 괜찮아 진 것 같은데 쪽지를 보내도 연락도 없 고 하여 법원에 대여금 청구를 하고 싶은데 정확한 주소지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연락처와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 조회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최소한 피신 고인의 전화번호 정도는 있어야 하고, 특히 본 사안의 경우 신고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2. 혹시 마지막 주소지를 알 수 있다면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 면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소지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주소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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