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A는 IMF 당시 건설업체 부도로 많은 사람에 피해를 주었으며, 사기, 배임, 횡령 등으로 구속 되어 2년6개월 정도 복역하고 출소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건설 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 및 상가건물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미상환으로 A와 A의 부인은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2006년부터 부도나서 건설 중단 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 및 상가를 채권자, 금융권과 협의하여 새로운 법인(A가 실질 사장이지만 신용불량자로 대주주가 될 수 없어 타 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세우고 인수하고 소유권등기이전하였으며 일부 건물은 A의 동서 및 누나, 바지사장 명의로 소유권등기이전하였습니다. 즉 법인과 A의 누나, 동서, 바지사장 명의로 등기 이전되었습니다. 물론 A의 누나, 동서는 자금이력이 없으며, A의 누나는 고령으로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으 며, A누나의 자식들도 여력이 없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A동서 역시 부도 전까지 A의 건설업체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나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모은 재 산은 없습니다. 바지사장의 주식납입금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장부상으로만 되어 있고 그에 상응한 건물이 바지사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어 있습니다. A누나와 동서 명의의 건물은 얼마 후 저축은행으로부터 현시가보다도 약3배정도 많은 금액으 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하여 그자금은 A가 가져갔으니 이는 저축은행도 관련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물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이고 A의 누나와 동서는 명의만 있고, 알맹이는 A가 이 미 모두 가져간 상태입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이자는 A의 누나와 동서는 잘 모르고 실질적으로는 A의 아내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에서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A의 누나와 동서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하면 밝혀질 것이며, 또한 대출금이자 상환에 대한 계좌를 추적하면 실질적인 소유주가 A라는 것이 밝혀 질 것입니 다. 또, A는 대학1년에 재학 중인 자식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저축은행으로부 터 현시가보다도 약3배정도 많은 금액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하여 그자금은 A가 가져가 당시 A가 실질 소유주인 법인이 아파트 건설 중인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A가 동서의 명의를 빌어 새로운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나 심각한 자금사정으로 A의 여러 차명 법인들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부도가 나더라도 A는 아무런 피해와 책임이 없는 상태이며 저축은행은 매우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이고 A의 누나와 동서, 자식도 신용불량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A에게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저는 A를 잘 알고 있으며,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A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이런 A, A누나, A자식, 바지사장을 국세청, 지자체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A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권을 회수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고발 대상이 되는지 검찰에 바로 고발해야 하는지요?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A의 누나와 동서, 자식, 바지사장들이 건물 매입용 자금출처와 대출금이자 상환에 대한 계좌 의 추적은 누가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