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탄으로 고소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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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직장을 다니고 있구 직장동료와 좋은감정으로 있다가 회식때 술에취하는바람 에 한번의실수를 했습니다. 집에와서 직장남에게 찐한 문자를 보낸것을 남편이알았고 남편과시댁시구들은 회사 감사실과 회사에 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전 이혼수속을 밟고있고 직장에서도 조사가 들어가는 중이고 아직 확정은 안났지만 저 는 징계, 직장남은 파면으로 날것같습니다. 그런데 직장남과는 일이터지는 순간 끝이났고 미련도 없습니다 직장남이 원래 가정이 원만 하지못해 저에게 계속 애정을 구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실수로 넘어간것뿐인데 직장남의가정은 부인이 바람난것을 목격한후 이혼만 안 하고산다뿐이지 남남이라고하더군요 그런데 직장이 잘리게생겼으니 직장남과 그부인은 옳거 니 하고 이혼수속을 밟고 저를 가정파탄자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더라구요 사무실도 찾아오 겠다고하고 이런경우 애초 문제가 되었던 문자는 제 신랑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쪽에서 저를 고소를 할수있는지? 고소를 당하면 제가 할수있는 방어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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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유부남에게 문자 한번 보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형사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통으로 고소되면 일단 경찰조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간통 사실이 없으면 무혐의처분으로 끝납니다. 2. 문제는 유부남의 부인이 의뢰인 때문에 혼인이 파탄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문자를 통해 직장남과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고, 이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 르렀음을 이유로 직장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3,000만 원 내외가 됩니다. 3. 단순히 문자 1통 보낸 것이라면 이를 통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것이지만 주기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상황이 밝 혀진다면 이는 혼인파탄과 연관성이 있는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문자는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신사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일단 의뢰인과 직장남의 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고, 의뢰인 때문에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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