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관하여

Q

제가 2009년 5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둘이 같이 모은 재산은 없고 신랑 앞으로 집을 샀고 사면서 대출도 4천 5백정도 빚을 졌고 카드빚도 천오백정도 있습니다. 물론 집안 가전은 제가 다 해왔구요. 그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양 권은 신랑쪽에서 키웠으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직장 잡은지 한달 정도밖에 안되었고 급여도 한 달에 120정도밖에 안되고 신랑은 현대중공업 직영이여서 급여도 많아서 전 신랑이 애기들을 키 웠으면 하는데요. 애기들은 4살이랑 2살짜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육권이라던지 양육비라던 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두 분이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재산분할과 양육문제는 두 분이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 다.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 우 재산분할과 양육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아래의 기준으로 협의이혼시 협의를 하셔도 됩니 다). 2. 재산분할의 경우 두 분이 혼인 후 형성한 재산 중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두 분의 기 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남편 명의의 집의 시가에서 대출금 4,500만 원을 공제하고, 카드대금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두 분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시면 됩 니다. 기여도의 경우 두 분 모두 직장생활을 하였다면 5:5정도가 되고, 의뢰인이 주부였다면 남편과 의뢰인이 7:3 또는 6:4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채무를 공 제한 나머지 가액의 4/10정도를 재산분할하시면 되고, 방법은 집을 팔아 채무를 모두 변제하 고 남는 금액을 위 비율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 외 집은 남편 명의로 그대로 두고 남편이 4/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양육권은 일방이 포기한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양육권을 갖게 되지만 둘 다 양육을 원하거나 둘 다 양육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양육조건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남편이 자녀 2명을 모두 양육하기를 원하고 이에 의뢰인도 동의한다면 남편이 양육권을 갖게 되고, 이 경우 의뢰인은 남편에게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겠다고 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2명의 경우 최소 60만 원 정도이고(1인 최소양육비 30만 원) 의뢰인의 수입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4. 만약 남편도 양육을 원치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법원은 두 분에게 각 각 1명씩의 양육을 명하고 서로간에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을 명할 것입니다. 현재로서 는 각자 1명씩 양육하기로 하고 양육비는 서로간에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하며, 서로간에 면 접교섭권을 주는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두 분이 협의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