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후 법원에서 날아온 채무관계 서류

Q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살아계실 적 채무관계로 인해 어머니께서 2009년 1월 29일 상속한정승인을 신청 후 신문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어제 전주지방 법원에서 아버지 채무관계로 인해 제 이름으로 다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상속한정 승인을 신청하셨을 때는 저희 자녀들은 미성년자 이었고 빚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제가 성인이 된 지금 서류가 날아와 애를 먹고 있는데요. 혹 상속한정승인 후 빠진 채무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 후 신문에 공고까지 했는데 다시 제 이름으로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도 없고 아 니면 심판문을 가지고 다시 전주지방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나요? 제가 미성년자일 때 상 속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제가 성인이 되서 아버지의 채무금액을 다 갚아야 하나요? 상속한정승인 이 무엇입니까? 제 배우자는 저와 결혼을 했단 이유로 빚을 떠안는 건가요? 어머니 상속한정승 인 후 다 처리가 됐다고 믿고 결혼까지 했는데 제 배우자는 자신이 쓴 적도 없는 돈을 갚게 생 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남매는 소년 소녀가장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쓰지도 구경도 하지 못한 돈을 자식이란 이유로 갚으란 것이 너 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면책할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한정승인을 할 때 누락된 상속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고의로 누락한 것 이 아니면 면책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의로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데, 고의 로 누락되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였 고, 해당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님을 주 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장이 송달되어 왔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기재 한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한정승인이란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이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그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그 범 위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3. 의뢰인이 상속받은 채무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배우자와는 무관하므로 배우자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 배우자에게 가압류나 압류 등 강제집 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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