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살아계실 적 채무관계로 인해 어머니께서 2009년 1월 29일 상속한정승인을 신청 후 신문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어제 전주지방 법원에서 아버지 채무관계로 인해 제 이름으로 다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상속한정 승인을 신청하셨을 때는 저희 자녀들은 미성년자 이었고 빚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제가 성인이 된 지금 서류가 날아와 애를 먹고 있는데요. 혹 상속한정승인 후 빠진 채무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 후 신문에 공고까지 했는데 다시 제 이름으로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도 없고 아 니면 심판문을 가지고 다시 전주지방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나요? 제가 미성년자일 때 상 속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제가 성인이 되서 아버지의 채무금액을 다 갚아야 하나요? 상속한정승인 이 무엇입니까? 제 배우자는 저와 결혼을 했단 이유로 빚을 떠안는 건가요? 어머니 상속한정승 인 후 다 처리가 됐다고 믿고 결혼까지 했는데 제 배우자는 자신이 쓴 적도 없는 돈을 갚게 생 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남매는 소년 소녀가장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쓰지도 구경도 하지 못한 돈을 자식이란 이유로 갚으란 것이 너 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면책할 방법이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