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살 청년 ◇◇영 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했던 산업기능요원 입니다. 아주 간단히 제 사건을 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은 병무청에 복무위반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기계 수입건 등 사무업무를 하게 됨) 2. 복무위반 사실이 대부분 인정됨에 따라 본인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그러나 병무청의 전직승인이 떨어지기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본인의 전직을 병무청에 이의제기 하였습니다. 4. 따라서 본인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1심결과 승소하였습니다. 5. 승소의 주된 이유는 사직서를 비진의의사표시로 인정해주었습니다.(녹취파일 있습니다.) 6. 그러나 회사에서 재심신청을하여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서울)의 재심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재심에서 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재심신청서에 따르면 회사는 비진의의사표시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저는 1심에서 노무사를 선임하였고 회사는 대리인없이 판정을 진행했습니다. ※ 저와 아주 유사한 판례를 보면 사용자가 전직을 전제로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처리로 부 당해고에 해당된다. 이렇습니다. 이것 또한 재심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 1심 판정에서 본인은 합의의사를 나타냈고 회사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2심 또한 마찬가지 일 거라 생각됩니다. ※ 현재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고소장을 만들어서 다음주 중으로 제출하자고 노무사 님이 말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고소를 안하고 기다렸으며, 우리도 절대 취하해주지 말자고 말하십니다. 저를 모욕한 녹취파일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로도 고소하려고 합니다. ※ 비진의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이 몰랐을 때는 무효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상대방이 알았을 것이라는 증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 문제는 상대방이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점에서 조금 찝찝한 면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전문가 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의 허점을 파고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서 입니다. ※ 1심때 저의 사정과 임금을 고려해 노무사님이 착수금 30만원에 성공보수70만원으로 해주셨습 니다. ※ 2심에는 노무사님이 착수금100만원과 성공보수 200만원을 요구하십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 1심에서도 승소하여 승률이 비교적 높은 이 사건, 그리고 저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 저를 구제해주실 변호사님이 충분히 계실꺼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린 것입니다. ※ 제가 바라는 것은 착수금 100만원에 성공보수 200만원 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가격이지만, 제 사정을 봐서라도 꼭 저를 도와주실 변호사님이 계실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2심은 서울 공덕동에 있는 노동청에서 진행됩니다. ※ 저에게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황과, 1심때의 자료들을 전달해 드릴수 있습니다. ※ 여기는 대구입니다. 저의 고향은 서울이고 아버지도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계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