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하여 명예를 훼손할 만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Q

결별한 전남친이 교제기간 동안 부도덕과 성생활 문란으로 철저히 몇년간을 속고 살았고, 그 사 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저에게 수년간 많은 피해를 끼쳐 참다못한 제가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렸 으며(이니셜과 간단 정보), 그 회사 사람들이 그 글을 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차마 헤어 지지 못한 것을 약점 삼아 저를 몇년을 더 농락해왔고 저처럼 모르는 여자들을 꼬시며 돌아다닐 거라 생각하니, 그런저런 점이 더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저에게 피해를 끼친 일 로 제가 그 사람에게 욕이나 화풀이를 한 것에 대해 피해가 있다는 식으로 스토킹이나, 정신적 피해 등의 명목으로 저를 고소할 것처럼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나면 세상에 니 정 체를 다 알려버리겠다 뭐 이런 말 한 것도 협박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라도 글을 지우거나 하면 그냥 넘어가주겠다는 이메일이네요. 결별 후 1여년간 일상적인 대화수 준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간간히 대화 도중 싸움으로 번지거나 제가 술을 먹거나 할 때면 전 화해서 쓰레기라고 욕도 하고 하기는 했지만 그걸 굳이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받아가며 증거 랍시고 수집한 모양이네요. 그러고도 그 다음에 제가 전화하거나 하면 전화했어 라고 태연하게 연락이 왔으며 평상시에는 주로 친구처럼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증거 있음) 그리고 또 자신 에게 힘든 일이 있거나 하면 저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구요. 수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화를 내 면서도 스스로 저와의 연락을 끊지 못하고 또 막상 제가 연락을 끊을 것 같으면 먼저 찾아와 메 달리곤 했습니다. (증거 있음) 직접 기술한 각서 및 편지 등 그 사람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그러면서 뒤로 나름 증거를 수집해서 제가 자기 치부를 폭로할 것 같으니 그런 것들 로 고소할 모양이네요. 명예훼손 및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연락이 오거나 하면 그 때부터 변호사가 대리로 처리해 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남자에게 명예를 훼손할 만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그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 부에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 게 되고, 만약 허위사실을 올렸다면 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한번 글을 올릴 때마 다 1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수회에 걸쳐 올렸다면 수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 니다. 2. 위 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 100만 원 정도가 선고되지만 그 횟수가 많고 내용이 허 위일수록 벌금의 액수는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횟수와 내용 에 따라 얼마의 벌금을 받게 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로 욕하거나 한 것 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걱정할 것이 없고, 다만 협박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차후에라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남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보고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도 남자가 올린 인터넷 글이나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있으면 저장해 두셨다가 남자가 고소하면 의뢰인도 함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가 보낸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는 꼭 보관해 두시기 바랍 니다. 4. 한편 남자가 고소를 하면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변호인 이 대리로 처리할 수는 없고 의뢰인도 함께 경찰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변호인과 함께 출 석하게 되므로 진술중의 실수를 줄이고 유리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 변호사선임의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날짜를 정하시고, 조사 받기 전에 다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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