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Q

제 여자친구가 3~4달 전에 진짜 친오빠 같은 사람과 술 먹으러 간다길래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여서 술을 먹기 싫어 옷벗기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여자친 구가 저서 옷을 하나 벗고 더이상 못 먹겠어서 그냥 자려고 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갑자기 뽀뽀를 해서 여자친구가 머하는 거냐고 묻자 친하자나 이랬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고 무시하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덮쳤다고 합니다. 술도 많이 먹고 반항할 힘도 없어서 그 냥 당했다고 합니다. 그게 3~4달 전인데 이렇게 지났어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길래 물 어보는데 정말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증거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제발 어떡해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법 상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준강간죄도 친고죄로서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므로 아직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2. 문제는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정액이 묻은 팬티나 모텔에 들어갈 때 찍힌 cctv 또는 성관계 전후의 문자메시지 등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그러한 증 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여자친구가 무 고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여자친구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상대방을 형사처벌 시키기는 어려우니, 증거가 될만한 것이나 증인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단 고소를 하고, 고소이 유에 여자친구가 비밀로 하다가 의뢰인에게 들켜서 모든 것이 밝혀진 것처럼 고소하면 경찰 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상대방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소환 하여 조사한 후 상대방의 진술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상대방과 여자친구의 진술이 다르다면 대질신문을 하게 될 것인데, 이때 사건에 관하여 미리 준비를 잘 해 두었다 가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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